KPI뉴스 - 여야, '코로나 3법' 내일 본회의 처리…대정부질문 다음주로

  • 흐림김해시28.9℃
  • 흐림순창군30.3℃
  • 흐림남원28.1℃
  • 구름많음창원29.4℃
  • 구름많음밀양30.9℃
  • 흐림부안28.3℃
  • 흐림동두천23.5℃
  • 비인천23.5℃
  • 흐림금산25.2℃
  • 흐림보은28.5℃
  • 구름많음대구29.5℃
  • 구름많음안동30.7℃
  • 흐림청주27.9℃
  • 구름많음남해29.0℃
  • 구름많음상주30.3℃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군산29.9℃
  • 구름많음산청29.4℃
  • 흐림포항31.0℃
  • 흐림정선군24.3℃
  • 비북강릉23.6℃
  • 흐림춘천24.1℃
  • 구름많음해남30.7℃
  • 비서울23.2℃
  • 흐림고창군28.7℃
  • 흐림양평21.6℃
  • 맑음합천31.5℃
  • 흐림홍성26.8℃
  • 흐림제천21.8℃
  • 맑음진주29.2℃
  • 구름많음장흥29.7℃
  • 흐림속초23.8℃
  • 흐림대관령22.0℃
  • 흐림홍천23.4℃
  • 구름많음백령도24.5℃
  • 비수원21.3℃
  • 흐림문경26.7℃
  • 흐림영월22.8℃
  • 흐림광주30.7℃
  • 흐림철원24.7℃
  • 구름많음고흥30.5℃
  • 구름많음흑산도29.6℃
  • 구름많음완도30.9℃
  • 흐림양산시30.1℃
  • 흐림전주29.6℃
  • 흐림추풍령29.5℃
  • 구름많음청송군31.9℃
  • 구름많음통영28.6℃
  • 구름많음대전29.4℃
  • 구름많음울진26.2℃
  • 구름많음강진군30.7℃
  • 흐림임실27.5℃
  • 흐림세종28.0℃
  • 구름많음여수30.0℃
  • 흐림부산29.3℃
  • 구름많음순천27.8℃
  • 구름많음광양시30.9℃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구미31.5℃
  • 흐림봉화27.4℃
  • 흐림고창29.0℃
  • 흐림목포29.9℃
  • 흐림거제28.1℃
  • 흐림북춘천24.0℃
  • 구름많음부여27.8℃
  • 흐림영천28.3℃
  • 맑음의령군30.5℃
  • 구름많음의성32.3℃
  • 맑음성산30.6℃
  • 구름많음보령27.3℃
  • 흐림파주23.1℃
  • 흐림동해24.9℃
  • 흐림인제22.2℃
  • 흐림강릉24.2℃
  • 흐림원주23.3℃
  • 구름많음북창원30.1℃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울산27.8℃
  • 흐림서청주27.8℃
  • 구름많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제주30.7℃
  • 구름많음천안28.0℃
  • 흐림영덕25.1℃
  • 구름많음고산28.5℃
  • 흐림이천21.5℃
  • 흐림북부산30.3℃
  • 구름많음함양군30.2℃
  • 흐림경주시30.2℃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태백24.5℃
  • 흐림장수28.8℃
  • 구름많음거창30.2℃
  • 구름많음영광군28.8℃
  • 구름많음서귀포31.2℃
  • 흐림충주23.2℃
  • 구름많음진도군29.8℃
  • 흐림영주27.0℃

여야, '코로나 3법' 내일 본회의 처리…대정부질문 다음주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5 15:38:52
여야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됐던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정상화하고,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 등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 여야가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중단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재개한다. 사진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소독 작업을 하는 방역 관계자. [국회사무처 제공]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미래통합당 김한표·민주통합의원모임 장정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합의사항을 각당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 국회 교육위원장 및 정보위원장 선출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 코로나 3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코로나 3법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여야는 또 국회 일시 폐쇄로 연기된 대정부질문은 3월 2∼4일로 순연해 실시하고, 3월 5일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행사 방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방역을 위해 국회 본관 등 주요 건물을 폐쇄하고 24∼25일 이틀간 의사일정을 취소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