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뇌물 혐의 유재수, 첫 공판서 혐의 일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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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유재수, 첫 공판서 혐의 일체 부인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2-26 15:52:41
지난해 11월 27일 구속된 뒤 약 3개월 만 법정 출석
"직무 관련성 없어…檢, 뇌물죄 성립 공소제기 추상적"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6일 오후 2시부터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11월 27일 구속된 뒤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 전 부시장은 푸른 수의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날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뇌물죄가 성립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이 수수된 것이 인정돼야 하지만 공소장에는 이 부분이 추상적이라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는 가족끼리 교류할 정도로 '사적인 친분 관계'며 그에 따른 수수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공여자의 경우 부부끼리도 교류하고 자녀와도 서로 알고 지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시장도 "변호인의 주장과 입장이 일치한다"고 짧게 진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3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유 전 시장을 구속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6년께부터 건설회사와 사모펀드 운용사, 창업투자자문사, 채권추심업체 등 직무 관련성이 매우 높은 관계자 4명으로부터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등 각종 향응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같은 의혹을 담은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민성수석실 특별감찰반이 감찰에 나섰다.

하지만 감찰반은 유 전 부시장에게 별다른 징계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부시장에 임명됐다가 최근 사직했다.

유 전 부시장은 또 금품 및 향응의 대가로 금융위 제재 감경 혜택을 주는 표창장을 업체들에게 제공하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 대의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후 부정 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에 근무할 당시에도 업체에 자신의 저서를 대량으로 구매하게 하거나 선물 비용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 자산운용사 설립을 계획 중이던 A 씨에게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전 부시장은 A 씨가 지불한 책값 198만 원을 자신이 아닌 장모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그 외에도 유 전 부시장은 금융투자업 등을 하는 B 씨에게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B 씨는 오피스텔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1300여만 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B 씨에게 동생의 취업 청탁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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