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건용 마스크 해외 밀반출, 20일간 83만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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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해외 밀반출, 20일간 83만장 적발

양동훈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2-28 10:29:45
6~25일 20일간 143건, 83만여 장…16억6000만 원 상당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 내렸지만 300장까지 반출 가능
▲ 지난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 수출입통관청사세관 검사장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수량을 축소 신고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던 마스크 73만장을 압수해 공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해외로 불법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가 20일 동안 83만장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이달 6일부터 25일까지 전국공항과 항만 등에서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반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3건, 83만여 장이 적발됐다고 28일 밝혔다. 시가로는 16억6000만 원 상당이다.

관세청은 이 중 122건(19만 장)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을 불허하고 해외반출을 취소했고, 불법 수출이 의심되는 21건(64만 장)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인 A씨는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면서 서울 명동 소재 약국에서 구입한 마스크 2285장을 종이박스와 여행용 가방에 넣고 세관 신고없이 밀수출려다 적발됐다.

또 중국인 B씨는 마스크 1만장을 원래 포장박스에서 꺼내 이보다 더 큰 박스로 옮겨담는 이른바 '박스갈이'로 밀수출하려다 세관 조사 요원에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0시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마스크 대란 대책의 일환으로 '마스크 수급안정 조치'를 시행한다.

종전에는 일반승객의 경우 300개부터 1000개까지는 간이수출신고, 1000개 이상은 정식수출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수급안정 조치에 따라 생산자가 직접 생산량의 10% 이하만 수출할 수 있다.

다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일반승객이 관세청 신고없이 외국으로 반출할 수 있는 마스크의 양은 종전과 같은 300개 이하다.

신고 없이 국외로 반출하는 마스크의 양을 조정해야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구호품의 수출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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