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 흐림고산23.9℃
  • 맑음영천19.5℃
  • 맑음서산18.2℃
  • 맑음고흥21.6℃
  • 맑음강진군19.6℃
  • 맑음원주16.8℃
  • 맑음흑산도23.2℃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부안19.0℃
  • 맑음구미19.2℃
  • 맑음양평17.9℃
  • 맑음해남20.2℃
  • 흐림성산22.9℃
  • 맑음보령19.9℃
  • 맑음천안16.6℃
  • 맑음창원23.3℃
  • 맑음거창16.2℃
  • 맑음영주16.1℃
  • 맑음장흥18.9℃
  • 맑음세종17.4℃
  • 맑음금산16.4℃
  • 맑음완도22.5℃
  • 맑음고창군18.3℃
  • 맑음상주16.2℃
  • 맑음임실15.3℃
  • 맑음양산시23.3℃
  • 맑음정읍18.2℃
  • 맑음인천19.6℃
  • 맑음의령군20.3℃
  • 맑음강릉18.4℃
  • 맑음김해시22.7℃
  • 맑음인제15.4℃
  • 맑음대전18.6℃
  • 맑음영덕21.1℃
  • 맑음통영22.0℃
  • 흐림대관령15.5℃
  • 맑음북강릉19.7℃
  • 맑음홍천15.7℃
  • 맑음장수12.8℃
  • 흐림태백16.4℃
  • 맑음의성15.4℃
  • 맑음영광군17.9℃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보은14.5℃
  • 맑음거제22.7℃
  • 맑음광양시22.0℃
  • 맑음부여19.0℃
  • 맑음이천17.6℃
  • 흐림서귀포25.5℃
  • 맑음봉화13.3℃
  • 맑음보성군19.2℃
  • 맑음남해22.6℃
  • 맑음북부산23.4℃
  • 맑음수원18.8℃
  • 맑음전주19.8℃
  • 맑음강화19.9℃
  • 맑음북춘천15.1℃
  • 맑음파주16.5℃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경주시21.2℃
  • 맑음충주15.6℃
  • 맑음청송군16.3℃
  • 맑음서청주16.3℃
  • 맑음진주18.8℃
  • 맑음진도군19.8℃
  • 흐림추풍령15.7℃
  • 맑음광주19.9℃
  • 맑음백령도20.8℃
  • 맑음안동15.8℃
  • 맑음철원15.5℃
  • 맑음울진21.2℃
  • 맑음밀양23.1℃
  • 맑음함양군14.9℃
  • 맑음합천18.6℃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동해20.6℃
  • 맑음북창원22.8℃
  • 맑음서울18.6℃
  • 맑음홍성20.2℃
  • 맑음순창군18.4℃
  • 맑음춘천14.5℃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영월15.3℃
  • 맑음군산19.7℃
  • 맑음문경16.1℃
  • 맑음동두천16.0℃
  • 맑음산청16.1℃
  • 맑음제천13.9℃
  • 맑음순천15.7℃
  • 맑음대구21.1℃
  • 맑음울릉도21.5℃
  • 맑음여수23.2℃
  • 맑음부산23.5℃
  • 맑음목포20.8℃
  • 맑음고창18.3℃
  • 맑음청주19.5℃
  • 맑음남원19.3℃

금융당국,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 도입 검토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2 10:30:08
중·소형주부터 공매도 지정제 추진 가능성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만 공매도할 수 있는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사진은 주식시장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처럼 공매도 가능 종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정하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추진 가능한 방안으로 결론짓고 도입 여부를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하락 시 하락폭을 키우는 효과를 내는데, '개미'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기관 등 '큰손'들이 공매도를 이용해 위험을 회피하고 손쉽게 차익을 볼 때 이를 거의 이용할 수 없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다. 폐지 주장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홍콩식 공매도 제도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해외 사례를 검토했고 시총 등 규모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이 실효성이 가장 높다고 결론 지었다.

중·소형주는 대형주와 비교해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고 공매도 제한으로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상대적으로 작아 홍콩식 공매도 지정제를 추진해 볼 수 있다는 것.

금감원은 코스피·코스닥 시장별로 공매도 가능종목을 지정하는 방안과 업종별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시장 불균형이 우려되고 국내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제도 개선 검토안을 금융위에 전달했고 협의하고 있는데 정책 결정 사안이다 보니 금융위가 최종 판단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콩은 시총이 30억홍콩달러(약 4700억 원) 이상이면서 12개월 시총 회전율이 60% 이상인 종목 등을 공매도 가능종목으로 지정했다. 홍콩거래소가 수시로 지정 종목을 점검하고 변경한다.

홍콩의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는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크거나 가격조작이 상대적으로 쉬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1994년 17개 시범종목을 시작으로 2001년 홍콩거래소 규정에 세부요건이 만들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에 공매도 정책의 초점을 맞춰온 만큼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 도입에는 아직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편이다.

홍콩 외에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한 곳이 없어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다는 시각이 있다. 또 제도를 도입할 경우 주식 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자칫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자금이 대거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고 제 가격을 빠르게 찾아주는 순기능이 있어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