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원순 "신천지, 방역에 혼란 초래…조사 거부 380명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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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신천지, 방역에 혼란 초래…조사 거부 380명 찾을 것"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03 09:27:40
살인죄 적용 무리라는 지적에 '미필적 고의' 언급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신천지 신도 전수조사 현황을 언급했다.

그는 "전화가 안 된 일반 신자가 465명, 교육생이 1175명, 총 1640명 "이라고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를 통해 신천지 전수 조사 현황에 대해 밝혔다. 사진은 박 시장이 지난 2월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심 대규모 집회 금지와 관련한 현장안내를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이어 "그래서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도 완료했고 유증상자가 있어서 검체를 체취했는데, 아예 조사를 거부해서 저희가 찾지 못한 신도가 약 380명"이라며 "경찰과 협조해서 끝까지 찾아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한 배경에 대해서도 밝혔다.

박 시장은 "제출한 명단이 부실하거나 누락된 경우도 많았다"며 "예를 들어 청년 교육생, 주로 합숙하면서 감염가능성이 높은 명단도 2월28일에 제출했고, 장소도 당초 170개 제출했는데 여러 경로로 조사하니까 263군데로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야말로 방역업무에 혼란을 초래하고 협조하지 않았다"며 "그럼 결국 형법이나 감염병 예방법에 위반된다 "고 설명했다.

살인죄 적용이 무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형법 제18조에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지금 확진자가 고통받고 있거나 지금 26명의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처음 신천지 대구 집회에서 감염이 된 것까지는 원해서 됐겠나"라며 "하지만 그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 과정에서 전혀 국민 앞에 나서거나 명단, 장소 등을 충분히 제출하고 협력해야 하는데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형법 제 18조에 따라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며 "형법에서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 발생의 결과를 인식했음에도 사실상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걸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비협조 하면 코로나가 확산해 사망까지 이르게 될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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