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청구…1년 4개월째 구속 중

  • 흐림대관령26.0℃
  • 맑음고창군31.0℃
  • 맑음고흥32.0℃
  • 맑음홍성30.1℃
  • 구름많음영월30.9℃
  • 맑음진도군30.9℃
  • 맑음영광군31.5℃
  • 맑음진주32.9℃
  • 구름많음제천29.7℃
  • 구름많음안동31.2℃
  • 구름많음부여29.5℃
  • 맑음순천30.6℃
  • 구름많음원주30.6℃
  • 구름많음양평30.1℃
  • 구름많음강화28.5℃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북부산34.6℃
  • 구름많음충주30.8℃
  • 구름많음보은30.2℃
  • 구름많음장수28.8℃
  • 구름많음북춘천30.5℃
  • 구름많음경주시34.1℃
  • 맑음양산시36.5℃
  • 구름많음서청주30.8℃
  • 맑음북창원34.9℃
  • 구름많음천안31.2℃
  • 흐림강릉31.4℃
  • 구름많음문경30.7℃
  • 구름많음보령29.5℃
  • 구름많음속초27.3℃
  • 구름많음수원30.2℃
  • 맑음부안30.2℃
  • 흐림정선군30.1℃
  • 구름많음대전30.0℃
  • 맑음광양시33.5℃
  • 흐림동해28.7℃
  • 맑음거제32.8℃
  • 맑음흑산도31.9℃
  • 맑음창원34.4℃
  • 맑음함양군32.3℃
  • 구름많음금산30.0℃
  • 구름많음추풍령28.5℃
  • 맑음완도32.1℃
  • 맑음보성군32.3℃
  • 구름많음전주30.3℃
  • 구름많음의성31.7℃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고산29.7℃
  • 구름많음춘천30.7℃
  • 구름많음동두천29.7℃
  • 구름많음청주30.8℃
  • 흐림영덕29.5℃
  • 흐림포항32.2℃
  • 흐림태백26.7℃
  • 맑음의령군35.0℃
  • 맑음밀양35.3℃
  • 구름많음구미32.2℃
  • 구름많음이천31.1℃
  • 구름많음영천32.1℃
  • 맑음광주32.0℃
  • 흐림울릉도27.5℃
  • 구름많음임실29.4℃
  • 맑음거창33.1℃
  • 구름많음상주30.2℃
  • 맑음부산35.0℃
  • 맑음울산33.5℃
  • 구름많음남원29.9℃
  • 구름많음세종29.8℃
  • 맑음산청32.5℃
  • 맑음남해31.9℃
  • 구름많음목포30.0℃
  • 맑음장흥31.6℃
  • 구름많음울진31.0℃
  • 맑음해남31.6℃
  • 구름많음인제28.8℃
  • 구름많음성산30.5℃
  • 맑음여수31.7℃
  • 구름많음영주30.1℃
  • 흐림청송군31.0℃
  • 구름많음서울30.3℃
  • 맑음인천29.1℃
  • 맑음통영29.8℃
  • 구름많음백령도27.7℃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서산30.4℃
  • 구름많음순창군31.2℃
  • 구름많음파주29.9℃
  • 맑음정읍30.9℃
  • 맑음강진군32.6℃
  • 흐림북강릉29.0℃
  • 맑음김해시34.5℃
  • 맑음대구32.9℃
  • 구름많음홍천30.0℃
  • 맑음합천34.3℃
  • 구름많음봉화30.3℃
  • 맑음고창31.4℃
  • 맑음군산29.8℃

'사법농단' 임종헌 보석 청구…1년 4개월째 구속 중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3 17:28:53
재판 재개 앞두고 청구…재판부 편파 재판 기피 신청 영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걸고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8년 10월 27일 구속된 이후 1년 반 가까이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상태가 오래 유지돼온 것은 기피 신청 사건의 심리가 늦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가 지난해 5월 13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같은 해 6월 5일 A4용지 106쪽 분량의 재판부 기피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편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해당 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중단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처럼 오랜 기간 구속돼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속행 공판을 전날(2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9일로 미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