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사태 키운 TRS 투명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 맑음청송군16.3℃
  • 흐림대관령15.5℃
  • 맑음남해22.6℃
  • 맑음북강릉19.7℃
  • 맑음영천19.5℃
  • 맑음원주16.8℃
  • 맑음보성군19.2℃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목포20.8℃
  • 맑음양산시23.3℃
  • 맑음군산19.7℃
  • 맑음창원23.3℃
  • 맑음세종17.4℃
  • 맑음강화19.9℃
  • 맑음영주16.1℃
  • 맑음영월15.3℃
  • 맑음청주19.5℃
  • 맑음순천15.7℃
  • 맑음문경16.1℃
  • 맑음금산16.4℃
  • 구름많음포항22.5℃
  • 맑음산청16.1℃
  • 맑음정읍18.2℃
  • 맑음해남20.2℃
  • 맑음북부산23.4℃
  • 맑음의성15.4℃
  • 맑음거창16.2℃
  • 맑음밀양23.1℃
  • 맑음제천13.9℃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이천17.6℃
  • 맑음남원19.3℃
  • 맑음북춘천15.1℃
  • 맑음철원15.5℃
  • 맑음서울18.6℃
  • 흐림고산23.9℃
  • 맑음상주16.2℃
  • 맑음대구21.1℃
  • 맑음북창원22.8℃
  • 맑음진도군19.8℃
  • 맑음홍성20.2℃
  • 맑음백령도20.8℃
  • 맑음부여19.0℃
  • 맑음장흥18.9℃
  • 맑음김해시22.7℃
  • 맑음합천18.6℃
  • 맑음구미19.2℃
  • 맑음순창군18.4℃
  • 맑음광양시22.0℃
  • 맑음장수12.8℃
  • 맑음양평17.9℃
  • 맑음부안19.0℃
  • 맑음보은14.5℃
  • 맑음광주19.9℃
  • 맑음홍천15.7℃
  • 맑음임실15.3℃
  • 흐림성산22.9℃
  • 맑음서청주16.3℃
  • 맑음보령19.9℃
  • 맑음고창군18.3℃
  • 맑음춘천14.5℃
  • 맑음울진21.2℃
  • 맑음여수23.2℃
  • 구름많음제주23.9℃
  • 구름많음울산21.9℃
  • 맑음진주18.8℃
  • 맑음고흥21.6℃
  • 맑음파주16.5℃
  • 맑음완도22.5℃
  • 맑음경주시21.2℃
  • 맑음천안16.6℃
  • 흐림태백16.4℃
  • 맑음거제22.7℃
  • 맑음수원18.8℃
  • 맑음서산18.2℃
  • 맑음인천19.6℃
  • 맑음부산23.5℃
  • 맑음영광군17.9℃
  • 맑음전주19.8℃
  • 맑음의령군20.3℃
  • 맑음충주15.6℃
  • 맑음통영22.0℃
  • 맑음영덕21.1℃
  • 맑음안동15.8℃
  • 맑음대전18.6℃
  • 맑음강릉18.4℃
  • 맑음함양군14.9℃
  • 맑음봉화13.3℃
  • 흐림추풍령15.7℃
  • 맑음인제15.4℃
  • 맑음흑산도23.2℃
  • 맑음강진군19.6℃
  • 맑음동두천16.0℃
  • 맑음울릉도21.5℃
  • 흐림서귀포25.5℃
  • 맑음고창18.3℃
  • 맑음동해20.6℃

라임 사태 키운 TRS 투명화…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3 17:58:40
거래정보저장소 보고의무 위반 시 1억 이하 과태료 라임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TRS(총수익스왑) 등 장외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원회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표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당국이 장외파생상품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하고 규제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다.

라임 사태 등을 통해 TRS 거래의 불투명한 구조가 논란이 된 만큼,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다. 위반 시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이다. 금융투자업자 등은 자기 명의로 진행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를 통해 보고해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는 보고받은 거래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관련 통계는 인터넷 등에 공시한다.

거래정보저장업은 인가제로 도입된다. 거래정보저장소 임원의 자격과 내부통제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제정 또는 변경시에는 금융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도 도입된다. 개정안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 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근거가 담겼다. 위반 시에는 과징금(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아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이란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에 크게 노출된다는 위험이 있다.

거래정보저장소와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