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개정령안 입법예고

  • 흐림진도군11.4℃
  • 흐림함양군9.4℃
  • 흐림백령도10.4℃
  • 흐림의령군9.7℃
  • 흐림충주7.6℃
  • 흐림영광군9.6℃
  • 황사흑산도10.7℃
  • 흐림춘천6.2℃
  • 흐림거창8.7℃
  • 흐림인천9.8℃
  • 흐림의성10.2℃
  • 흐림통영12.3℃
  • 흐림광양시12.5℃
  • 흐림고산15.1℃
  • 흐림북창원14.2℃
  • 흐림남원10.2℃
  • 흐림강화7.9℃
  • 흐림고창9.5℃
  • 흐림세종9.6℃
  • 흐림여수13.1℃
  • 흐림서산8.8℃
  • 흐림거제12.1℃
  • 황사제주16.0℃
  • 흐림성산13.8℃
  • 흐림인제7.8℃
  • 흐림임실8.6℃
  • 흐림제천5.0℃
  • 흐림이천6.8℃
  • 흐림영월6.1℃
  • 황사목포12.2℃
  • 흐림속초17.2℃
  • 흐림영천11.4℃
  • 흐림문경12.9℃
  • 흐림북강릉16.1℃
  • 흐림밀양12.4℃
  • 흐림부산15.2℃
  • 흐림경주시12.0℃
  • 흐림정읍9.0℃
  • 흐림청주11.0℃
  • 흐림강진군11.6℃
  • 흐림서청주9.0℃
  • 구름많음울릉도16.3℃
  • 흐림부여10.0℃
  • 흐림봉화6.0℃
  • 흐림대관령7.5℃
  • 흐림서울10.1℃
  • 흐림동두천7.8℃
  • 흐림파주7.1℃
  • 흐림보은9.7℃
  • 흐림장흥11.0℃
  • 흐림청송군9.3℃
  • 흐림대구12.8℃
  • 흐림울진16.2℃
  • 흐림창원13.3℃
  • 흐림해남10.1℃
  • 흐림양산시13.4℃
  • 흐림천안8.2℃
  • 흐림정선군5.7℃
  • 흐림남해12.3℃
  • 흐림추풍령10.3℃
  • 흐림포항15.6℃
  • 흐림영덕16.4℃
  • 흐림고창군9.5℃
  • 흐림양평7.3℃
  • 흐림구미11.5℃
  • 흐림대전11.0℃
  • 흐림전주10.3℃
  • 흐림북춘천6.2℃
  • 흐림서귀포17.2℃
  • 흐림완도11.7℃
  • 흐림수원8.5℃
  • 흐림철원7.4℃
  • 흐림광주12.8℃
  • 흐림보성군11.0℃
  • 흐림북부산12.1℃
  • 흐림순창군10.0℃
  • 흐림울산13.2℃
  • 흐림원주7.4℃
  • 흐림부안9.7℃
  • 흐림홍성9.1℃
  • 흐림태백10.8℃
  • 흐림동해16.5℃
  • 흐림홍천6.1℃
  • 흐림진주9.5℃
  • 흐림강릉17.2℃
  • 흐림안동11.3℃
  • 흐림합천10.6℃
  • 흐림보령10.0℃
  • 흐림산청10.0℃
  • 흐림금산9.6℃
  • 흐림군산9.3℃
  • 흐림순천9.1℃
  • 흐림영주9.1℃
  • 흐림장수7.4℃
  • 흐림고흥11.0℃
  • 흐림상주11.5℃
  • 흐림김해시13.7℃

행정소송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 이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04 09:26:31
법무부 장관, 행정소송 사건 직접 지휘·보고 받아 법무부는 검찰에 위임된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현재 해당 시행령은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관련 권한을 각급 검사장에 위임하면서 검사장이 소송을 누가 맡을지 결정하고 사건을 지휘하며 그 내용을 보고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령안에 따라 소송수행자 지휘권, 소송대리인 선임권 등의 위임 근거를 삭제·개정할 경우 향후 각급 검사장이 아닌 법무부장관이 행정소송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보고 받게 된다.

또 소송물가액에 따라 구분되어 있던 종전 승인기관도 법무부장관으로 통일된다.

기존 소송을 수행하는 검사·공익법무관, 행정청 직원이 소속 검찰청의 장 또는 행정청의 장을 통해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도 법무부장관을 통해 관계 행정청의 장에게 소송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령안은 행정소송 지휘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소송 승인 업무를 법무부로 일원화해 국가소송 지휘·승인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