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녀가 가족카드로 결제하면 부모가 내역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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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가족카드로 결제하면 부모가 내역 본다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05 16:16:58

앞으로 자녀가 가족카드로 사용한 내역을 부모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진. [셔터스톡]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현장 메신저 제안 수용 사례를 공개했다. 현장메신저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 관련 제도 개선 사안을 발굴·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가족카드란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의 신용으로 가족 전체가 발급받아 사용하는 카드다. 지금까지는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가 카드 사용자에게만 갔다. 현장메신저는 결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문자를 보내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는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를 대금 결제자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는 서비스를 연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꼭 자녀와 부모 관계가 아니라도 조부모나 남편 등 대금을 결제하는 사람에게 메시지가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펀드 간이투자설명서에 정보가 너무 많고 양식이 복잡하다는 현장 메신저의 지적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수용 의견을 표했다.

지난해 활동했던 4기 현장 메신저는 총 197건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122건을 현장에서 바로 설명했고 29건을 수용했으며 9건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6일 소비자단체와 청·장년·고령층,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변하는 현장 메신저 105명(제5기)을 신규 위촉할 계획이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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