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여야, 본회의 6일 재개…인터넷은행법 다음 회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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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회의 6일 재개…인터넷은행법 다음 회기 처리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5 20:55:44
이인영, 인터넷은행법 부결 공개사과하기로
타다금지법 등 6일 본회의서 처리 될 듯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로 야당이 퇴장하고 본회의를 정회하는 등 파행하던 국회가 6일 다시 개의한다.

5일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 사과하고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6일 본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부결되자, 고성을 지르며 본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이날 재석의원 184명 가운데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반발하며 본희의장에서 퇴장했다. 여야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패키지'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였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사회를 보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발의한 김종석 의원과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부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를 통해 6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자유투표를 하면서 벌어진 결과라는 점을 설명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암호화폐(가상자산) 사업자에 금융권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집회 자제촉구 결의안 등은 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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