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돌봄 저녁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40만원 추가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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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저녁 7시까지 연장…아동수당 40만원 추가지급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3-06 15:02:16
유·초 긴급돌봄 오후 5시에서 7시까지로 연장
아동수당 대상자에 상품권 매월 10만 원 지급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돌봄 시간이 2시간 연장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조정되고,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 263만명에게 4개월간 상품권 총 40만 원이 지급된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6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긴급돌봄의 경우 일하는 부모의 출퇴근시간 등을 고려, 당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던 돌봄 시간을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바꿨다.

긴급돌봄 시간이 연장된 만큼 2주간 돌봄전담사 외에 학교 교사들도 투입될 예정이다.

어린이집에서는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긴급보육을 실시하며, 지역 돌봄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지역아동센터에서는 필수 운영시간을 중심으로 총 8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한다.

전국 276개소 공동육아나눔터를 한동안 돌봄시설로 전환한다.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눔터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품앗이 참여부모, 자원봉사자를 활용해 돌봄을 제공한다.

비용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 263만 명에게는 4개월 동안 매달 1인당 10만 원씩의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이 추가로 지급된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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