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분할 소송…"친모, 자식 버려놓고"

  • 흐림합천23.6℃
  • 흐림김해시25.8℃
  • 흐림청송군22.9℃
  • 구름많음인천25.1℃
  • 흐림북춘천24.1℃
  • 흐림태백20.9℃
  • 흐림상주24.4℃
  • 흐림추풍령22.8℃
  • 흐림금산24.4℃
  • 흐림파주23.4℃
  • 흐림안동25.3℃
  • 흐림강릉23.6℃
  • 흐림부안23.1℃
  • 흐림진도군23.6℃
  • 흐림거창22.6℃
  • 흐림군산24.1℃
  • 흐림순창군25.0℃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23.9℃
  • 흐림구미26.8℃
  • 흐림대관령19.2℃
  • 비울산24.4℃
  • 흐림정읍23.1℃
  • 흐림북강릉22.9℃
  • 흐림양산시25.9℃
  • 흐림세종23.9℃
  • 흐림철원23.0℃
  • 흐림영광군23.1℃
  • 흐림대구24.6℃
  • 흐림고창23.4℃
  • 비청주26.0℃
  • 흐림의성24.0℃
  • 흐림광주25.9℃
  • 흐림고흥24.4℃
  • 흐림북창원25.7℃
  • 흐림장수21.9℃
  • 비부산26.8℃
  • 흐림춘천24.3℃
  • 흐림목포23.9℃
  • 흐림천안24.0℃
  • 흐림통영24.5℃
  • 흐림남해23.2℃
  • 흐림밀양24.3℃
  • 흐림충주25.7℃
  • 비홍성24.8℃
  • 흐림남원23.8℃
  • 비여수24.8℃
  • 흐림봉화22.3℃
  • 흐림고창군23.2℃
  • 흐림원주25.4℃
  • 비포항26.3℃
  • 비창원24.9℃
  • 흐림고산25.7℃
  • 흐림장흥24.1℃
  • 흐림양평24.9℃
  • 흐림완도23.1℃
  • 비제주25.8℃
  • 흐림동해23.4℃
  • 흐림백령도24.5℃
  • 흐림정선군22.6℃
  • 흐림영월23.1℃
  • 흐림서청주23.9℃
  • 흐림보은22.8℃
  • 흐림광양시23.3℃
  • 흐림강진군24.3℃
  • 흐림진주23.1℃
  • 구름많음강화22.8℃
  • 흐림경주시24.7℃
  • 흐림영주23.2℃
  • 흐림보성군24.1℃
  • 흐림북부산25.9℃
  • 흐림동두천23.7℃
  • 흐림보령24.1℃
  • 흐림서귀포26.6℃
  • 흐림속초23.7℃
  • 흐림임실23.4℃
  • 흐림산청22.3℃
  • 흐림이천24.5℃
  • 흐림해남23.4℃
  • 흐림의령군23.5℃
  • 흐림제천23.2℃
  • 비대전24.3℃
  • 흐림전주24.9℃
  • 박무울릉도25.9℃
  • 흐림성산26.6℃
  • 흐림수원25.9℃
  • 흐림문경23.3℃
  • 흐림부여23.5℃
  • 흐림함양군22.8℃
  • 흐림순천22.3℃
  • 흐림흑산도23.7℃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3.4℃
  • 흐림서울25.4℃
  • 흐림영덕23.7℃
  • 흐림영천24.1℃
  • 흐림거제24.0℃

故 구하라 유족, 상속 재산 분할 소송…"친모, 자식 버려놓고"

김현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09 13:23:36
구하라 오빠, 친모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제기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의 유족이 재산 상속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이다.

▲ 고 구하라의 유족이 유산을 두고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5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있는 고인의 영정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9일 오전 디스패치에 따르면 고(故) 구하라의 오빠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에 고인과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친모와 함께 유산을 50%씩 나눠가지는 데 대한 이의 제기가 그 내용이다.

구하라의 오빠 측의 주장은 구하라의 친모가 9세였던 구하라를 두고 가출한 뒤로 양육에 관여한 적이 없고 할머니와 오빠가 구하라를 돌봐왔기 때문에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구하라의 친모는 직계 존속인 자신이 구하라의 유산 중 50%를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하라의 친부는 구하라의 오빠에게 자신의 몫인 50%를 이미 양도했으며 구하라의 친모에게는 유산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친부는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해왔고 구하라가 데뷔한 후에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친부는 "(친모가) 어린 자식들을 버리고 집을 떠났다. 무슨 자격으로 하라의 재산을 바라냐"고 밝혔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향년 28세로 생을 마감해 대중에게 충격을 안겼다.

KPI뉴스 / 김현민 기자 kh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