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3월23일 개학 못하면 '여름방학' 오히려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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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3일 개학 못하면 '여름방학' 오히려 지킨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0-03-10 11:58:28
개학 연기 15일 넘으면 법정수업일수 감축 가능
여름방학 등에서 부족한 수업일 채울 필요 없어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대개 올해 여름방학은 짧아질 것으로 본다. 현재 개학 예정일인 3월23일이 지켜진다면 맞는 예상이다.

그런데 만약 개학이 더 연기된다면 여름방학 자체가 아예 사라질까. 반대다. 오히려 여름방학이 줄어들지 않는 역설적 상황이 가능하다. 

현재 초·중·고교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현재 3주간의 유례없는 휴업에 들어간 상태다. 3주간의 휴업으로 개학 연기 기간이 15일 발생하며 학사일정이 밀렸다. 부족해진 수업일수도 채워야 한다. 각 학교는 휴일 및 방학을 없애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 코로나19로 개학이 추가 연기되어 개학연기기간이 15일을 넘게 된다면, 법정 수업일수가 10%내에서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법정 수업일수가 줄어든다면, 학교는 방학이나 휴일 등에서 부족한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 사진은 2019년 12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광초등학교 학생들이 겨울방학식을 마치고 하교하는 모습. [정병혁 기자]

10일 서울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 해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이 180일, 초·중·고교는 190일이다.

수업일수를 확보하기 위해 많은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평균 여름방학일수(주말포함)는 초등학교 38일, 중학교 33일, 고등학교 28일이다. 여름방학일수에서 밀린 15일을 채운다면, 여름방학 기간은 절반 넘게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개학이 더 연기될 경우, 오히려 여름방학을 '지킬 수' 있다.

추가 개학연기가 이뤄진다면 '개학 연기 기간'은 현재의 15일을 넘어선다. 학기 개시 후 15일이 넘어설 때(16~34일)까지 계속 휴업하는 경우 교육 당국은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한다. 법정 수업일수의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법정 수업일수(초중등교육법제24조3항·동시행령제45조1항)란 한 학년 동안의 수업일수다. 즉, 1년에 채워야 하는 수업일수가 줄어들어 여름방학에서 보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감축할 수 있는 법정 수업일수는 유치원은 18일, 초·중·고는 19일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상으로는 15일 이내까지는 수업일수 감축이 없고 넘어가면 감축이 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일단 현재 개학으로 안내된 3월 23일까지는 15일 이내에 들어간다"며 "따라서 아직 법정 수업일수가 감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앞서 3주 휴업을 결정할 당시 추가 휴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추가 연기는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교사들은 "교육부가 더 이상 개학을 연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개학 연기가 유례없는 일인만큼, 이미 많이 연기가 되었기에 더 이상 줄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 한 교사는 "학교에서 개학 연기 기간 15일에 맞춰 잠정적으로 학사 일정이 나온 상태"라며 "상황변동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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