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양산시29.1℃
  • 구름많음제천24.6℃
  • 맑음밀양26.0℃
  • 구름많음장흥24.3℃
  • 구름많음충주26.3℃
  • 구름많음목포26.2℃
  • 구름많음춘천24.3℃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순창군23.1℃
  • 흐림인제24.6℃
  • 흐림속초27.6℃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진주24.5℃
  • 맑음울산27.1℃
  • 구름많음영월24.2℃
  • 구름많음강진군24.7℃
  • 맑음문경27.5℃
  • 구름많음보은25.0℃
  • 구름많음동해29.5℃
  • 구름많음서청주25.8℃
  • 맑음서산26.4℃
  • 맑음합천24.9℃
  • 구름많음대전27.0℃
  • 구름많음정읍24.4℃
  • 박무인천26.3℃
  • 맑음김해시27.5℃
  • 구름많음고창24.3℃
  • 구름많음홍성27.2℃
  • 맑음이천26.1℃
  • 맑음부산27.7℃
  • 맑음천안25.6℃
  • 안개백령도23.9℃
  • 구름많음제주27.1℃
  • 맑음수원26.1℃
  • 맑음거창22.6℃
  • 맑음파주25.4℃
  • 맑음남해28.0℃
  • 흐림철원25.8℃
  • 맑음대구28.1℃
  • 맑음영주26.5℃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임실22.9℃
  • 맑음거제26.4℃
  • 구름많음봉화23.1℃
  • 맑음진도군24.4℃
  • 흐림울릉도28.3℃
  • 맑음북창원28.7℃
  • 구름많음영광군24.7℃
  • 구름많음해남24.6℃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의성24.4℃
  • 구름많음광양시25.5℃
  • 맑음원주27.1℃
  • 흐림대관령22.1℃
  • 구름많음북강릉28.7℃
  • 맑음청송군25.6℃
  • 맑음보성군25.7℃
  • 흐림청주27.2℃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정선군25.6℃
  • 구름많음고산26.4℃
  • 맑음통영25.2℃
  • 구름많음경주시26.5℃
  • 맑음여수27.0℃
  • 맑음창원27.0℃
  • 구름많음포항28.3℃
  • 맑음군산25.7℃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세종25.7℃
  • 맑음북부산26.8℃
  • 맑음완도25.9℃
  • 맑음부여26.8℃
  • 구름많음영천26.9℃
  • 구름많음부안25.2℃
  • 구름많음의령군24.3℃
  • 구름많음추풍령25.6℃
  • 구름많음성산25.2℃
  • 구름많음상주27.1℃
  • 구름많음고창군24.7℃
  • 구름많음전주26.0℃
  • 구름많음강릉29.0℃
  • 맑음동두천25.9℃
  • 구름많음서울26.7℃
  • 맑음흑산도25.7℃
  • 구름많음안동25.1℃
  • 구름많음함양군26.5℃
  • 구름많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영덕26.6℃
  • 맑음구미26.5℃
  • 구름많음서귀포26.3℃
  • 구름많음산청26.5℃
  • 구름많음금산26.0℃
  • 구름많음울진27.3℃
  • 맑음보령27.0℃

헌재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25km/h 제한 규정은 합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0 13:50:43
"소비자 자기결정권 및 행동자유권 박탈로 보기 어려워"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로 제한하는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서울 서초구에 설치된 전동킥보드 주차존. [서초구 제공]

헌재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중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최고속도가 시속 25㎞라는 것은 자전거도로에서 통행하는 다른 자전거보다 속도가 높아질수록 사고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한 기준 설정으로 전동킥보드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박탈할 정도로 지나치게 느린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속도 제한을 둔 것은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상의 안전 확보라는 공익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소비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사용하던 전동킥보드의 고장으로 새로운 전동킥보드를 구입하려던 A 씨는 당황했다.

기존에 쓰던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이어서 시속 45㎞까지도 주행이 가능했지만, 속도 제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시속 25㎞ 이하로 작동하는 전동킥보드만 구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규정은 지난 2017년 8월 1일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 새로 포함됐다.

이에 A 씨는 제한 속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침해되고 차도에서 느리게 주행하면 위험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며, 최고속도 제한 기준이 다르거나 없는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에 비춰 평등권이 침해된다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