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채무자에 상환 유예

  • 맑음진주17.0℃
  • 흐림영덕14.9℃
  • 맑음정선군12.7℃
  • 구름많음양산시18.5℃
  • 흐림울진15.8℃
  • 맑음보은15.7℃
  • 맑음인제13.0℃
  • 맑음원주17.3℃
  • 맑음울산15.6℃
  • 맑음임실16.1℃
  • 맑음정읍17.7℃
  • 맑음창원16.8℃
  • 맑음춘천15.9℃
  • 맑음금산16.5℃
  • 맑음동두천15.4℃
  • 맑음세종17.6℃
  • 흐림북강릉14.9℃
  • 맑음홍천15.8℃
  • 흐림청송군13.5℃
  • 맑음천안17.4℃
  • 맑음순창군17.6℃
  • 맑음고산18.8℃
  • 구름많음동해15.3℃
  • 맑음장흥17.4℃
  • 맑음합천16.9℃
  • 구름많음고창군16.4℃
  • 흐림태백12.1℃
  • 맑음강진군17.2℃
  • 맑음인천17.4℃
  • 맑음제천14.0℃
  • 흐림산청16.9℃
  • 맑음철원14.9℃
  • 구름많음광양시18.2℃
  • 맑음봉화12.4℃
  • 맑음보령17.8℃
  • 흐림순천15.2℃
  • 구름많음김해시17.5℃
  • 맑음양평17.1℃
  • 맑음안동15.8℃
  • 맑음서청주18.3℃
  • 맑음울릉도13.6℃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부여17.8℃
  • 맑음속초15.1℃
  • 맑음백령도14.0℃
  • 맑음파주15.0℃
  • 흐림대관령10.6℃
  • 맑음포항16.7℃
  • 맑음고창17.0℃
  • 맑음부산17.6℃
  • 맑음남원18.4℃
  • 맑음강화15.1℃
  • 맑음수원16.9℃
  • 맑음전주20.0℃
  • 맑음제주19.4℃
  • 맑음광주20.3℃
  • 맑음추풍령14.0℃
  • 맑음의령군16.6℃
  • 흐림북창원19.4℃
  • 맑음서울18.5℃
  • 구름많음여수17.6℃
  • 맑음문경14.4℃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영천14.8℃
  • 맑음이천16.6℃
  • 맑음군산18.1℃
  • 맑음홍성17.5℃
  • 맑음대구16.7℃
  • 맑음영광군16.7℃
  • 맑음서귀포19.8℃
  • 맑음함양군16.7℃
  • 구름많음목포19.0℃
  • 맑음구미16.2℃
  • 흐림성산19.4℃
  • 맑음해남17.9℃
  • 맑음의성15.5℃
  • 맑음통영16.6℃
  • 맑음영월14.5℃
  • 맑음서산16.2℃
  • 맑음대전19.0℃
  • 맑음완도16.3℃
  • 맑음북춘천15.7℃
  • 맑음북부산18.2℃
  • 맑음상주15.8℃
  • 맑음충주16.7℃
  • 맑음부안17.1℃
  • 맑음청주20.2℃
  • 흐림흑산도15.0℃
  • 흐림밀양18.5℃
  • 흐림경주시16.4℃
  • 흐림강릉16.0℃
  • 맑음영주14.7℃
  • 맑음장수15.7℃
  • 흐림거창16.8℃
  • 구름많음보성군17.8℃
  • 맑음거제17.2℃

금융위, 코로나19로 소득 감소한 채무자에 상환 유예

손지혜
기사승인 : 2020-03-11 14:30:06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채무자에 최장 6개월 무이자 유예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채무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었다면 최장 6개월간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신복위와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채무자는 6개월간 채무 상환이 무이자로 유예된다. 상환유예 기간에는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전통시장 소액대출인 미소금융대출 이용자 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동안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대구·청도·경산) 거주자 △ 올 1월 이후 발생한 실업·휴업·휴직·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일용직 △ 코로나 피해업종(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 영위 자영업자 △ 올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돼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등이다.

서금원, 신복위, 캠코는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해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 50억 원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될 예정이다. 추가 대출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상환 유예 신청은 이달 20일부터 하면 된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