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코로나 예방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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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 코로나 예방 대책 마련"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1 15:36:12
"고위험사업장·다중이용시설 예방가이드라인 방안 논의"
재택근무·유연근무 등 최대한 활용…사업장 예방조치 시행
정부는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 사례에 대해 수도권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콜센터를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고위험 사업장 집단감염 방지 집중관리방안, 시도별 환자 관리체계 구축 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이날 오전 기준 9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콜센터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밀집하게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침방울(비말) 감염의 위험성이 큰 사업장"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노래방, PC방, 클럽, 스포츠센터가 침방울(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고, 상당히 밀집된 공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사업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강도 높은 예방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협조해 예방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우선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 활용 근무, 출퇴근,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간격 조정 등 밀집도를 낮추려는 예방조치를 사업장과 시설 여건에 맞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 사업장에 감염관리전담 직원을 지정해 발열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이나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장과 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각 사업장과 시설에 감염관리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의 콜센터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관과 서울시가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며, 접촉자 분류를 통해 밀접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윤 반장은 "지역별로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과 콜센터와 같은 밀집사업장에서 감염사례가 산발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구·경북지역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의 방역대응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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