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검찰의 라임 수사팀 추가파견 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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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의 라임 수사팀 추가파견 요청 거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3 10:46:04
다른 청 수사 인력 부족…자체적 해결 가능 이유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수사팀이 검사를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거부했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검사 2명을 더 보내 달라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 요청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투자손실 규모가 1조 원을 넘어가고 사건 장기화를 예상해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가파견 요청을 거절했다. 다른 청의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남부에서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각각 파견된 4명을 포함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근무규칙에 따라 검사 파견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법무부의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파견 인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파견을 연장하겠다는 게 법무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라임자산운용 본사와 불완전 판매 의혹을 받는 대신증권·우리은행·KB증권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라임 펀드 투자금을 유치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전직 간부가 '금융감독원 출신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문제 해결에 개입했다'는 취지의 녹음파일 등을 확보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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