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18년만에 한국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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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최종 승소…18년만에 한국 오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3 17:20:55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원고 승소 판결 원심 확정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한국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미국 시민권을 얻어 입국이 금지된 지 18년 만이다.

▲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4)이 한국 비자를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은 유승준이 자신의 웨이보에서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 포즈를 취하는 모습. [유승준 웨이보 캡처]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승준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에서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2015년 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LA 총영사관이 유승준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했다.

유승준은 18년 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다. 이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으면서 한국 활동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이 최종 승소함에 따라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그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유승준은 지난해 9월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 군대를 가겠다고 제 입으로 솔직히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면서 "방송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아는 기자분이 오셨고, 꾸벅 인사를 했는데 '너 이제 나이도 찼는데 군대 가야지'라고 해서 네, 가게 되면 가야죠'라고 아무 생각 없이 말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전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해병대 가면 넌 몸도 체격도 좋으니까 좋겠다'라고 해서 전 '아무거나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런 뒤에 헤어졌는데 바로 다음날 스포츠 신문 1면에 '유승준 자원입대 하겠다'라는 기사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한밤' 제작진은 "분명 신검까지 하고 방송을 통해 수차례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졌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한국비자를 신청하는 것 아닌가? 관광비자로 들어와도 되는데 왜 F4비자를 고집하는지" 등에 대해서도 물었고, 유승준은 그에 대해서도 답변했지만 대중의 마음을 돌리진 못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승준이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입국이 허용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한 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법무부도 아직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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