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공매도 기승…다른 나라는?

  • 맑음합천18.1℃
  • 맑음남원21.1℃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강진군21.3℃
  • 맑음거창15.2℃
  • 맑음서산18.1℃
  • 맑음홍천16.2℃
  • 맑음보령19.7℃
  • 맑음상주16.3℃
  • 구름많음장흥19.7℃
  • 흐림부산23.8℃
  • 맑음고창18.2℃
  • 흐림서귀포25.6℃
  • 맑음파주16.8℃
  • 맑음광주19.9℃
  • 맑음인천20.9℃
  • 맑음영월15.0℃
  • 흐림포항23.1℃
  • 맑음홍성20.1℃
  • 구름많음창원22.7℃
  • 맑음충주15.3℃
  • 맑음동두천16.6℃
  • 맑음구미19.6℃
  • 맑음의성15.7℃
  • 맑음강화19.4℃
  • 맑음장수13.0℃
  • 구름많음대구21.7℃
  • 맑음청송군16.7℃
  • 맑음목포21.6℃
  • 맑음제천13.4℃
  • 맑음천안15.9℃
  • 맑음서울19.3℃
  • 맑음안동16.3℃
  • 맑음울진20.9℃
  • 맑음수원20.0℃
  • 맑음정읍17.8℃
  • 맑음금산15.9℃
  • 맑음흑산도23.6℃
  • 흐림태백16.3℃
  • 구름많음북창원23.0℃
  • 구름많음의령군20.1℃
  • 맑음산청16.7℃
  • 맑음부안18.9℃
  • 맑음대전18.3℃
  • 맑음임실15.0℃
  • 구름많음여수23.3℃
  • 구름많음거제22.9℃
  • 맑음세종17.6℃
  • 맑음동해20.7℃
  • 맑음영주14.6℃
  • 구름많음추풍령15.8℃
  • 구름많음남해22.4℃
  • 맑음울릉도21.5℃
  • 맑음군산20.3℃
  • 맑음보은14.5℃
  • 맑음이천17.4℃
  • 맑음고창군18.7℃
  • 맑음함양군15.4℃
  • 맑음서청주15.5℃
  • 맑음광양시22.5℃
  • 흐림완도22.6℃
  • 맑음청주19.8℃
  • 흐림경주시22.4℃
  • 맑음속초19.6℃
  • 맑음보성군19.4℃
  • 맑음원주17.8℃
  • 맑음강릉18.4℃
  • 맑음백령도20.7℃
  • 맑음순창군17.7℃
  • 맑음북춘천14.9℃
  • 맑음문경16.4℃
  • 맑음진도군22.0℃
  • 맑음고흥22.3℃
  • 맑음철원15.2℃
  • 맑음순천15.3℃
  • 맑음부여18.7℃
  • 비제주23.2℃
  • 맑음봉화13.9℃
  • 구름많음해남21.0℃
  • 맑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영덕20.3℃
  • 맑음대관령15.3℃
  • 흐림성산24.8℃
  • 구름많음양산시23.9℃
  • 맑음양평18.7℃
  • 구름많음북부산24.0℃
  • 맑음북강릉17.8℃
  • 비울산21.2℃
  • 구름많음영천20.7℃
  • 맑음인제17.1℃
  • 구름많음통영21.9℃
  • 맑음전주19.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고산24.1℃
  • 맑음춘천14.6℃
  • 구름많음밀양23.3℃
  • 맑음정선군18.2℃

'솜방망이' 처벌에 불법 공매도 기승…다른 나라는?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16 10:19:21
한국 과태료·주의 처분에 그쳐
미국 징역 20년·영국 무제한 벌금·프랑스 영업정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처벌이 외국과 비교해 그 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16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내 처벌이 외국과 비교해 그 강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사기 관련 이미지. [셔터스톡]

16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현행 자본시장법상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경우 과태료 처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되지만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제재를 받은 금융투자회사 101곳 중 45곳은 과태료가 부과됐다. 나머지 56곳은 주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 제재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공매도를 처벌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도 과태료가 부당이득보다 적거나 아예 주의 처분만 받고 끝나는 경우도 허다했다. 공매도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공매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와 다르다. 미국은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지르고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달러(약 6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콩도 2년 이하 징역이나 10만홍콩달러(약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 수 있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약 75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는 법인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과 1억유로(약 1300억 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에게도 행정처분과 1500만유로(약 200억 원)나 부당이득액의 10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영국도 벌금에 상한선이 없다.

국내는 외국보다 공매도 처벌 수위가 낮아 이를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폐지 의견이 커지자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위는 2018년 6월,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부당이득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18년 11월 국회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그러나 지난해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 소위에 상정된 이후 진전이 없는 상태다. 오는 5월 29일 현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