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프랑스, 코로나19 확산에 '전국민 이동 금지령' 발령

  • 맑음부산22.4℃
  • 맑음속초19.6℃
  • 맑음광주28.0℃
  • 맑음인제26.6℃
  • 맑음부안26.9℃
  • 맑음세종26.2℃
  • 맑음임실27.1℃
  • 맑음광양시25.0℃
  • 맑음파주27.0℃
  • 맑음진주24.7℃
  • 맑음완도25.1℃
  • 맑음대전27.5℃
  • 맑음의성26.5℃
  • 맑음산청25.8℃
  • 맑음제천25.7℃
  • 맑음북춘천26.7℃
  • 맑음봉화26.5℃
  • 맑음진도군22.0℃
  • 맑음정선군27.5℃
  • 맑음고산23.1℃
  • 맑음춘천26.3℃
  • 맑음영덕20.6℃
  • 맑음고흥22.7℃
  • 맑음동해20.5℃
  • 맑음부여26.3℃
  • 맑음합천27.4℃
  • 맑음구미26.8℃
  • 맑음북강릉24.9℃
  • 맑음순창군26.3℃
  • 구름많음성산20.8℃
  • 맑음철원26.7℃
  • 맑음영광군27.3℃
  • 맑음울산21.9℃
  • 맑음보령25.7℃
  • 맑음창원22.0℃
  • 맑음문경24.9℃
  • 맑음장흥24.8℃
  • 맑음북부산25.6℃
  • 맑음경주시26.1℃
  • 맑음천안26.4℃
  • 맑음양평27.0℃
  • 맑음청주27.5℃
  • 맑음영주25.9℃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포항19.2℃
  • 맑음해남25.2℃
  • 맑음안동25.5℃
  • 맑음강화25.3℃
  • 맑음여수21.7℃
  • 맑음대구25.2℃
  • 맑음백령도21.8℃
  • 맑음울진18.5℃
  • 맑음서산27.2℃
  • 맑음전주28.0℃
  • 맑음인천25.9℃
  • 맑음추풍령24.3℃
  • 맑음대관령24.3℃
  • 맑음남해23.0℃
  • 맑음고창27.0℃
  • 맑음홍천27.0℃
  • 맑음밀양26.7℃
  • 맑음함양군26.4℃
  • 맑음원주27.0℃
  • 맑음정읍26.9℃
  • 맑음순천25.2℃
  • 맑음영월28.1℃
  • 맑음영천25.2℃
  • 맑음흑산도22.5℃
  • 맑음서청주26.2℃
  • 맑음목포25.7℃
  • 맑음청송군26.6℃
  • 맑음양산시26.0℃
  • 맑음거창25.7℃
  • 맑음제주22.7℃
  • 맑음강릉25.8℃
  • 맑음충주27.1℃
  • 맑음장수25.9℃
  • 맑음남원26.9℃
  • 맑음보은25.8℃
  • 맑음의령군25.8℃
  • 맑음통영23.3℃
  • 맑음수원27.3℃
  • 맑음강진군25.4℃
  • 맑음고창군26.8℃
  • 구름많음울릉도18.1℃
  • 맑음금산26.4℃
  • 맑음이천27.0℃
  • 맑음상주25.4℃
  • 맑음태백25.9℃
  • 맑음서울28.2℃
  • 맑음동두천27.9℃
  • 맑음북창원25.6℃
  • 맑음홍성26.8℃
  • 맑음군산26.4℃
  • 맑음김해시26.6℃
  • 맑음보성군24.0℃
  • 맑음거제21.5℃

프랑스, 코로나19 확산에 '전국민 이동 금지령' 발령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3-17 09:44:50
17일 정오부터 15일간 업무·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이동제한
정부 "우리의 목적은 규제와 억압 아닌 시민의식을 보여달란 것"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5일간 전국민 이동 제한령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지난 11일 파리 에펠탑 앞에서 기자회견 중인 마크롱 대통령의 모습. [AP 뉴시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리는 전쟁 중이다. 집에 머물러 주길 청한다"며 해당 제한령을 선포했다.

프랑스는 오는 17일 정오부터 15일간 봉쇄에 들어간다. 업무·의료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산책을 하거나 공원이나 거리에서 친구를 만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통제가 있을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프랑스는 전국의 주요거점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군·경 병력 10만 명을 파견해 봉쇄와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여행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허가를 받은 경우 그것을 지니고 다녀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적발될 경우 38유로(5만2000원)에서 최고 135유로(18만5140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우리의 목적은 규제와 억압이 아닌 전염병 위기에 대항하는 집단적인 시민의식을 보여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프랑스 국민의 상황인식이 안일하다는 판단에서 나오게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상황이 위중함에도 많은 사람이 마치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공원, 시장, 레스토랑, 바에 모여 외출자제 권고를 무시하는 것을 봤다"며 이동 금지령의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는 6633명이며 148명이 사망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