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권양숙 사칭 속아 공천 뒷돈…윤장현 전 시장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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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사칭 속아 공천 뒷돈…윤장현 전 시장 유죄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7 10:01:30
"원심 공직선거법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거액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反)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여성 김모(52) 씨에게 당내 공천에서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2017년 12월~2018년 1월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시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과 전 영부인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빌려준 것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건넨 돈은 공천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한 대가성 금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김 씨를 전 영부인으로 착각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줬고, 김 씨도 영향력 행사를 약속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 전 시장을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각각 징역 4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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