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확산에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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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분양가 상한제 3개월 연기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0-03-17 14:22:24
국토부, 유예기간 연장…시행 4월 29일에서 7월 29일
코로나19확산으로 조합총회 집단 감염 우려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29일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일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이 최소 3개월 연기될 방침이다.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예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연기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질병관리본부에 관련 협의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에 있다"며 "조만간 연장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관리처분단계의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6개월 유예 기간을 적용했다. 유예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4월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는데, 대형 사업장은 최대 1000명 이상이 한 공간에 모여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선언된 상황에서 감염 우려가 커진 것이다.

서울시 여러 자치구는 정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더 늦춰달라"고 건의했고, 재개발·재건축조합도 "안정적인 총회 개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연기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당초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향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며 분양가 상한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다. 이후 정책적으로 연기가 가능한지, 향후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검토한 뒤 연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기 기간은 최소 3개월이 유력하다. 국토부는 다음 달 29일 이전에 '패스트트랙'으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가 연장되면 7월29일 이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최근 분양가를 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줄다리기를 벌이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등 상당수 조합은 시간을 벌게 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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