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연매출 8800만원이하 자영업자 30~120만원 부가세 인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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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8800만원이하 자영업자 30~120만원 부가세 인하키로

장기현
기사승인 : 2020-03-17 16:45:24
여야, 올해 한 해 코로나19 사태 대응 위해 조특법 개정 적용키로 합의
정부안에서 대상은 116만명으로 확대되고 기간은 1년 한시로
TK 소재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1년간 30~60% 감면…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17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연매출 8800만 원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 116만 명에 대해 부가세를 연평균 30만∼120만 원 인하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민생당 유성엽 의원(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합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우 의원,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세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는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각종 세금 감면 대책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김정우 의원 대표 발의)에 일부 내용을 추가·수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연매출 8800만 원(부가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 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에 따라 총 116만 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로 1인당 연평균 30만∼12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조업, 도매업 등 기존의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이 포함되지만, 부동산임대업, 전문자격사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 대책의 시행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2021년 말까지 2년간 연매출 6600만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해줘서 총 90만 명이 1인당 연평균 20만~80만 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로 인해 17만 명에게 2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조세소위원장인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 기간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적용 기간을 정부안인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연매출 6600만 원에서 8800만 원으로 상향해 부가세 감면 적용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은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을 기존의 15~30%에서 2배로 늘어난 30~60%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은 올해 한시적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 각각 감면받는다. 이는 유흥주점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적용되고, 총 13만 명이 34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 금액 공제율 30∼80%로 확대,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70% 인하, '착한 임대인' 임대료 인하분 50% 세액공제 등은 정부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우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이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여야가 세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합의하고자 노력했다"면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도 추가로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합의된 조특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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