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法 형사보상금 619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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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무죄' 이완구…法 형사보상금 619만원 지급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8 09:26:49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이유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형사보상금 619만 원을 받는다.

▲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12월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던 중 미소 짓고 있다. [뉴시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총리에게 형사보상금 619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언론 인터뷰 등을 근거로 금품전달이 사실이라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터뷰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줬다는 성 전 회장의 사망 전 인터뷰 가운데 이 전 총리에 관한 진술 부분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사망한 사유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경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이 증명돼야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지난 2017년 12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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