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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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양동훈
기사승인 : 2020-03-18 15:00:02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 받는 가구 제외
1~2인 30만 원·3~4인 40만 원·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
30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소득조회 3~4일 후 지급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에 최대 50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례 없는 비상상황에는 전례 없는 비상한 대책, 전례 없는 예산투입이 필요하다"며 "상황은 여전히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유례없는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재난사각지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재난긴급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의 추경으로는 코로나19 보릿고개를 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3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생활비를 긴급 지원해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된다.

이번 대책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가구는 117만7000가구로 예상된다. 서울시의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는 중복지원을 막기 위해 제외됐다.

시는 침체된 경기 회복에 앞장서기 위해 지원금액을 6월말까지 사용기한인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진다.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지급이 결정된다.

박 시장은 "시장으로서 서울시 재정상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서울시는 시민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단했다"며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종전에 한번도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시민들까지 포괄하는,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서울시는 긴급지원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24일 개최될 시의회에서 추경안과 함께 조례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양동훈 인턴 기자 yd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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