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정경심·조국 재판 병합 않기로 결정…"쟁점 많아"

  • 흐림성산12.3℃
  • 흐림해남10.3℃
  • 흐림남해12.9℃
  • 흐림안동12.3℃
  • 흐림임실9.2℃
  • 흐림남원11.2℃
  • 흐림고창9.6℃
  • 구름많음춘천8.2℃
  • 흐림부안10.1℃
  • 흐림영광군9.8℃
  • 흐림홍성8.4℃
  • 흐림고산14.2℃
  • 흐림영천11.6℃
  • 흐림파주7.6℃
  • 흐림영덕16.6℃
  • 흐림전주10.5℃
  • 흐림북강릉15.3℃
  • 흐림구미13.3℃
  • 흐림양평8.0℃
  • 흐림순천9.7℃
  • 흐림문경11.3℃
  • 흐림청주12.3℃
  • 흐림정읍9.5℃
  • 흐림합천11.3℃
  • 흐림속초17.8℃
  • 흐림인천10.3℃
  • 구름많음북춘천7.3℃
  • 흐림강진군11.9℃
  • 흐림서산8.7℃
  • 흐림울진16.4℃
  • 흐림의령군10.0℃
  • 흐림추풍령11.5℃
  • 흐림북부산12.3℃
  • 흐림영주10.9℃
  • 흐림강화8.3℃
  • 흐림서울10.6℃
  • 황사광주13.3℃
  • 흐림동해14.9℃
  • 황사여수13.4℃
  • 흐림충주7.9℃
  • 흐림부산15.6℃
  • 흐림정선군6.6℃
  • 흐림제천5.3℃
  • 황사흑산도10.7℃
  • 흐림통영12.3℃
  • 흐림경주시11.8℃
  • 흐림의성10.8℃
  • 흐림철원8.3℃
  • 흐림금산10.5℃
  • 흐림백령도11.5℃
  • 흐림대전11.7℃
  • 흐림광양시12.8℃
  • 흐림북창원14.6℃
  • 흐림밀양13.6℃
  • 흐림김해시13.7℃
  • 흐림진도군11.0℃
  • 흐림원주7.8℃
  • 흐림인제9.1℃
  • 흐림상주13.7℃
  • 흐림영월7.3℃
  • 흐림함양군10.3℃
  • 흐림동두천8.6℃
  • 흐림거제12.5℃
  • 황사목포11.7℃
  • 흐림고흥10.6℃
  • 흐림진주9.8℃
  • 흐림장수8.1℃
  • 흐림포항16.4℃
  • 황사울산14.0℃
  • 흐림순창군10.7℃
  • 흐림군산9.3℃
  • 흐림이천7.5℃
  • 흐림세종10.3℃
  • 흐림보은9.9℃
  • 흐림완도11.9℃
  • 흐림고창군10.0℃
  • 흐림천안8.3℃
  • 흐림수원7.7℃
  • 흐림산청10.5℃
  • 흐림양산시13.7℃
  • 흐림서청주9.3℃
  • 흐림태백10.6℃
  • 흐림강릉16.2℃
  • 구름많음홍천7.2℃
  • 흐림장흥11.5℃
  • 황사제주15.0℃
  • 흐림보령10.2℃
  • 흐림대관령6.9℃
  • 흐림부여9.5℃
  • 흐림보성군11.3℃
  • 흐림대구14.0℃
  • 황사서귀포17.4℃
  • 흐림청송군9.8℃
  • 흐림봉화6.4℃
  • 흐림창원14.1℃
  • 흐림거창9.4℃
  • 맑음울릉도16.4℃

법원, 정경심·조국 재판 병합 않기로 결정…"쟁점 많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8 16:18:29
정 교수 보석기각 뒤 첫 재판…공소권 남용 공방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 사이에 다른 쟁점이 많다며 일단은 병합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6차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사건과 본 사건은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다. 정 교수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 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혐의 및 증거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조 전 장관 사건에는 현재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도 병합돼 있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도 공동 피고인으로 포함돼있다.

조 전 장관 사건과 정 교수 사건 간 병합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부부가 법정에 같이 서게 될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해 9월 6일 정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추후 재차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이 범죄 인지서류, 수사보고서 등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견해를 내놨다.

변호인은 "기존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제기 시점이 정 교수 배우자의 인사청문회 바로 당일이다"며 "이 부분 관련 내사가 있었는지, 사건 초기에 수사가 개시된 게 다른 목적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공소권 남용 관련 판단의 주요 자료"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입시비리 수사시작 이후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위조가 확인됐다"며 "객관적 증거자료에 의해 확인됐는데 작성일자 추정이 불가피해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9월 6일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11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의혹 등 1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먼저 입시비리와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은닉 및 규제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끝으로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