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PC·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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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PC·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 행정명령"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8 19:03:53
특정 업종 이용 제한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 경기도가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조치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특정 업종의 이용을 제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PC방, 노래방, 클럽형태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앞서 전날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다음달 6일까지 지속된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명령 기간 동안 도내 1만5084개 다중이용업소는 경기도가 제공하는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준수사항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유지에 노력할 것 등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경찰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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