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심 결심…검찰, 사형 구형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임실31.7℃
  • 맑음보성군33.9℃
  • 구름많음정읍31.8℃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백령도27.5℃
  • 구름많음청주33.6℃
  • 흐림속초25.6℃
  • 맑음북부산33.3℃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청송군34.4℃
  • 맑음창원34.1℃
  • 맑음남해33.4℃
  • 흐림부안31.2℃
  • 흐림동해25.2℃
  • 맑음밀양37.4℃
  • 구름많음산청35.3℃
  • 흐림제주32.2℃
  • 구름많음상주32.7℃
  • 구름많음장흥34.5℃
  • 맑음거제31.6℃
  • 구름많음대구36.6℃
  • 구름많음충주31.5℃
  • 흐림강릉25.6℃
  • 흐림대관령24.1℃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진주34.7℃
  • 맑음북창원35.5℃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파주29.8℃
  • 맑음성산31.6℃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대전32.6℃
  • 구름많음경주시35.4℃
  • 맑음광양시35.1℃
  • 흐림홍천30.9℃
  • 맑음목포31.1℃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울진27.7℃
  • 구름많음고창군32.3℃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남원34.2℃
  • 구름많음흑산도31.9℃
  • 흐림서산29.8℃
  • 맑음김해시32.9℃
  • 흐림북춘천27.3℃
  • 맑음고산30.0℃
  • 맑음여수31.3℃
  • 천둥번개북강릉23.7℃
  • 맑음강진군34.3℃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울산32.9℃
  • 구름많음서울30.1℃
  • 구름많음장수30.5℃
  • 구름많음강화27.7℃
  • 맑음순천32.8℃
  • 구름많음합천36.2℃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보령30.8℃
  • 맑음의성34.0℃
  • 구름많음고흥33.7℃
  • 맑음의령군37.2℃
  • 맑음서귀포32.3℃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순창군34.0℃
  • 구름많음고창31.9℃
  • 맑음광주33.3℃
  • 맑음해남32.3℃
  • 흐림수원30.7℃
  • 흐림태백29.2℃
  • 구름많음금산31.7℃
  • 맑음진도군31.1℃
  • 맑음통영32.0℃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함양군35.0℃
  • 맑음영천35.2℃
  • 맑음양산시35.7℃
  • 맑음부산32.2℃
  • 맑음서청주32.4℃
  • 구름많음이천31.8℃
  • 흐림인제23.5℃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영월31.7℃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안동33.2℃
  • 구름많음원주32.5℃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보은31.5℃
  • 구름많음군산31.4℃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부여32.3℃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영주31.1℃

'한강 토막살인' 장대호 항소심 결심…검찰, 사형 구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19 11:21:38
검찰 1심 이어 항소심도 사형 구형…재판부 판단 남아 '한강 토막살인'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39)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와 덕양구 고양경찰서로 이송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심리로 19일 열린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장대호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7일 열린 공판에서는 유족들이 출석해 장대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

당시 피해자 어머니는 "장대호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다"며 "유족에게 장난을 치고 손을 흔드는 등의 행동은 진짜 용서를 할 수가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손주가 이 사건을 나중에 알면 상처를 받아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장대호가 나오면 또 피해자가 생기니 나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부인도 "남편을 잃고 저도 자살까지 생각했으나 어린 아들 생각에 살고 있다"며 "제 남편을 끔찍하게 살해한 살인자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말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훼손한 시신을 같은 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 유기 당일 오전 9시 15분께 한강사업본부의 한 직원이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몸통만 있는 시신을 발견했다. 인근을 수색하던 경찰은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다.

장대호는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오자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자수했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로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 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전국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