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출전 못한 국가대표 후보도 '대체복무' 편입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함양군35.0℃
  • 구름많음산청35.3℃
  • 흐림정선군26.0℃
  • 맑음목포31.1℃
  • 맑음부산32.2℃
  • 맑음남해33.4℃
  • 구름많음장흥34.5℃
  • 맑음광주33.3℃
  • 구름많음충주31.5℃
  • 맑음광양시35.1℃
  • 구름많음추풍령31.9℃
  • 구름많음원주32.5℃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정읍31.8℃
  • 맑음밀양37.4℃
  • 구름많음천안30.3℃
  • 구름많음영월31.7℃
  • 구름많음백령도27.5℃
  • 맑음북부산33.3℃
  • 구름많음경주시35.4℃
  • 구름많음대전32.6℃
  • 맑음진도군31.1℃
  • 맑음영천35.2℃
  • 흐림춘천26.5℃
  • 구름많음문경32.9℃
  • 구름많음홍성32.4℃
  • 맑음보성군33.9℃
  • 맑음순창군34.0℃
  • 맑음보은31.5℃
  • 맑음김해시32.9℃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청주33.6℃
  • 구름많음울진27.7℃
  • 흐림인천28.8℃
  • 구름많음청송군34.4℃
  • 구름많음대구36.6℃
  • 흐림대관령24.1℃
  • 맑음여수31.3℃
  • 구름많음임실31.7℃
  • 구름많음영주31.1℃
  • 구름많음강화27.7℃
  • 구름많음영광군31.5℃
  • 맑음북창원35.5℃
  • 흐림태백29.2℃
  • 구름많음포항33.0℃
  • 구름많음고창31.9℃
  • 구름많음고흥33.7℃
  • 구름많음파주29.8℃
  • 흐림속초25.6℃
  • 흐림부안31.2℃
  • 구름많음군산31.4℃
  • 구름많음합천36.2℃
  • 맑음진주34.7℃
  • 구름많음금산31.7℃
  • 천둥번개북강릉23.7℃
  • 구름많음봉화31.2℃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부여32.3℃
  • 흐림동해25.2℃
  • 맑음강진군34.3℃
  • 흐림북춘천27.3℃
  • 맑음서귀포32.3℃
  • 구름많음서울30.1℃
  • 흐림인제23.5℃
  • 흐림제주32.2℃
  • 맑음울산32.9℃
  • 구름많음장수30.5℃
  • 흐림수원30.7℃
  • 구름많음양평30.9℃
  • 구름많음철원28.4℃
  • 구름많음고창군32.3℃
  • 맑음해남32.3℃
  • 맑음울릉도29.9℃
  • 맑음의령군37.2℃
  • 구름많음전주33.1℃
  • 맑음거제31.6℃
  • 구름많음영덕30.4℃
  • 맑음양산시35.7℃
  • 흐림강릉25.6℃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구미35.2℃
  • 구름많음안동33.2℃
  • 구름많음보령30.8℃
  • 맑음의성34.0℃
  • 맑음통영32.0℃
  • 맑음고산30.0℃
  • 맑음성산31.6℃
  • 구름많음남원34.2℃
  • 맑음순천32.8℃
  • 맑음서청주32.4℃
  • 맑음창원34.1℃
  • 구름많음상주32.7℃
  • 맑음완도32.9℃
  • 구름많음흑산도31.9℃
  • 흐림홍천30.9℃
  • 흐림서산29.8℃
  • 구름많음이천31.8℃

경기 출전 못한 국가대표 후보도 '대체복무' 편입 가능해진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20-03-19 14:05:44
병역법·대체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도쿄올림픽부터 적용
종교적 신앙 병역거부자 대체역 심사·복무 방안 마련
앞으로 단체경기 종목 국가대표팀이 올림픽 경기 등에서 입상한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라도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군대 국방부 [UPI뉴스 자료사진]

국방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대표 등이 단체경기 종목에서 입상한 경우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후보 선수라도 병역 특례 혜택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가대표 팀이 단체 경기에서 입상했을 때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

앞서 정부는 올림픽 등에서 감독이 후보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기 위해 불필요한 선수 교체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도쿄올림픽이 개막하기 전 시행령을 개정해 바뀐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임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임용 전에만 군사 교육을 할 수 있었지만, 임용 후에도 군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국방부는 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를 올해 시행하기 위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대체역 심사, 양심에 관한 적정한 사실조사, 엄격한 복무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제·개정 내용은 정부 전자관보와 국방부 누리집에 게재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법 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해 5월에 시행령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