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프로포폴' 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구름많음여수28.1℃
  • 맑음문경25.7℃
  • 맑음광주28.4℃
  • 맑음청주27.4℃
  • 맑음서산26.0℃
  • 맑음북창원29.5℃
  • 맑음구미28.4℃
  • 맑음북강릉24.6℃
  • 맑음남원27.7℃
  • 맑음영광군25.8℃
  • 맑음장수25.4℃
  • 맑음보령28.5℃
  • 맑음추풍령25.2℃
  • 구름많음북부산28.1℃
  • 구름많음태백23.7℃
  • 맑음남해27.9℃
  • 맑음순창군26.8℃
  • 맑음금산27.4℃
  • 맑음강진군27.4℃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울산25.4℃
  • 맑음울릉도23.6℃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월26.9℃
  • 맑음인천25.0℃
  • 맑음성산27.2℃
  • 맑음산청28.1℃
  • 맑음북춘천25.1℃
  • 맑음세종26.2℃
  • 맑음이천27.1℃
  • 맑음강화24.5℃
  • 맑음부여27.1℃
  • 맑음제천25.2℃
  • 맑음임실25.0℃
  • 맑음부안26.1℃
  • 구름많음양산시27.4℃
  • 맑음합천27.9℃
  • 맑음완도28.7℃
  • 맑음봉화25.9℃
  • 맑음안동27.5℃
  • 맑음원주26.2℃
  • 맑음속초24.7℃
  • 맑음장흥28.6℃
  • 맑음서울26.2℃
  • 맑음전주27.6℃
  • 구름많음포항26.7℃
  • 구름많음서귀포28.2℃
  • 구름많음김해시27.4℃
  • 맑음정선군26.1℃
  • 맑음대관령23.0℃
  • 맑음통영28.7℃
  • 구름많음영천26.7℃
  • 맑음영주26.0℃
  • 구름많음진주27.6℃
  • 구름많음의령군28.1℃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해남27.9℃
  • 구름많음순천27.2℃
  • 맑음고산23.6℃
  • 맑음흑산도25.6℃
  • 맑음울진25.0℃
  • 맑음인제24.8℃
  • 맑음강릉25.7℃
  • 맑음춘천26.7℃
  • 맑음상주27.5℃
  • 맑음영덕25.0℃
  • 맑음정읍26.9℃
  • 맑음서청주25.1℃
  • 맑음동두천26.2℃
  • 맑음청송군27.7℃
  • 구름많음창원28.1℃
  • 맑음동해25.1℃
  • 맑음목포25.6℃
  • 맑음고흥27.7℃
  • 구름많음거제28.2℃
  • 맑음함양군28.4℃
  • 맑음홍천26.1℃
  • 맑음고창26.2℃
  • 맑음충주26.4℃
  • 맑음양평26.3℃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밀양28.9℃
  • 맑음의성27.9℃
  • 맑음보성군28.0℃
  • 맑음대전26.8℃
  • 맑음보은26.3℃
  • 맑음대구28.8℃
  • 맑음거창28.1℃
  • 맑음군산26.3℃
  • 맑음백령도22.3℃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제주28.2℃
  • 맑음수원25.8℃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진도군
  • 맑음천안25.9℃

'제2프로포폴' 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0 09:53:30
"경합범 아닌 범행 수 포괄일죄로 판단"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반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 신모(4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모(37)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신 씨 등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범행 수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형을 감형하고 신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 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 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 판매를 한 정 씨보다 신 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를 지인 등에 판매해 1억5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