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프로포폴' 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 흐림파주29.5℃
  • 흐림전주32.5℃
  • 구름많음창원33.9℃
  • 구름많음함양군34.2℃
  • 맑음제주32.2℃
  • 구름많음의령군37.8℃
  • 구름많음영주31.0℃
  • 흐림철원25.7℃
  • 흐림강화28.5℃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원주32.3℃
  • 맑음북창원36.5℃
  • 구름많음북부산35.2℃
  • 흐림청주33.2℃
  • 구름많음군산31.6℃
  • 흐림홍천30.7℃
  • 맑음통영29.9℃
  • 맑음완도33.5℃
  • 구름많음합천36.8℃
  • 구름많음북강릉30.5℃
  • 구름많음경주시37.8℃
  • 구름많음고창32.9℃
  • 흐림동두천29.7℃
  • 구름많음김해시34.6℃
  • 구름많음강릉32.5℃
  • 구름많음고흥33.7℃
  • 구름많음장수31.2℃
  • 흐림정읍33.6℃
  • 맑음강진군34.5℃
  • 맑음봉화32.2℃
  • 구름많음태백31.8℃
  • 맑음보성군34.2℃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진도군31.5℃
  • 구름많음천안31.4℃
  • 흐림양평31.0℃
  • 구름많음성산31.9℃
  • 맑음여수32.0℃
  • 흐림춘천28.6℃
  • 구름많음고산29.9℃
  • 구름많음흑산도31.0℃
  • 구름많음영월32.1℃
  • 구름많음영덕32.0℃
  • 구름많음정선군33.4℃
  • 구름많음서청주31.0℃
  • 맑음순천32.9℃
  • 구름많음양산시37.3℃
  • 구름많음부산33.2℃
  • 구름많음광주34.1℃
  • 맑음남해33.9℃
  • 구름많음부여32.3℃
  • 맑음동해29.7℃
  • 흐림서울31.2℃
  • 맑음거제33.3℃
  • 흐림보은30.8℃
  • 구름많음포항32.3℃
  • 구름많음보령31.7℃
  • 소나기북춘천27.4℃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울산33.6℃
  • 구름많음서귀포33.1℃
  • 구름많음청송군34.5℃
  • 흐림인제23.2℃
  • 흐림이천31.4℃
  • 흐림금산32.1℃
  • 구름많음대구37.3℃
  • 구름많음구미34.9℃
  • 구름많음영광군32.3℃
  • 구름많음문경32.6℃
  • 맑음목포31.5℃
  • 구름많음의성34.3℃
  • 구름많음세종31.4℃
  • 구름많음대관령29.5℃
  • 구름많음밀양36.3℃
  • 흐림고창군33.2℃
  • 구름많음임실32.5℃
  • 구름많음홍성32.4℃
  • 구름많음제천30.4℃
  • 맑음장흥34.1℃
  • 구름많음산청35.5℃
  • 흐림속초26.5℃
  • 구름많음순창군32.9℃
  • 흐림수원30.4℃
  • 맑음광양시36.1℃
  • 구름많음안동34.1℃
  • 구름많음진주36.2℃
  • 맑음울릉도30.3℃
  • 구름많음충주32.5℃
  • 흐림추풍령30.7℃
  • 구름많음거창35.8℃
  • 구름많음대전33.0℃
  • 맑음해남33.4℃
  • 흐림부안30.7℃
  • 흐림상주32.3℃
  • 구름많음서산30.9℃
  • 구름많음영천35.3℃
  • 구름많음남원33.0℃

'제2프로포폴' 유통한 제약사 지점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0 09:53:30
"경합범 아닌 범행 수 포괄일죄로 판단" '제2의 프로포폴'이라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일반에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지점장 신모(41)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모(37)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신 씨 등의 행위를 경합범으로 판단했는데, 항소심은 범행 수를 포괄일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의 형을 감형하고 신 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는 일반인이 오용할 경우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의약품인데 상당 부분이 일반인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역할분담을 통해 범행을 했음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정 씨는 얻은 이익이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 씨는 제약회사 지점장까지 한 사람으로 누구보다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구매처를 확보해줬다. 판매를 한 정 씨보다 신 씨에게 더 문제가 있다"며 이들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신 씨 등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에토미데이트 1740박스를 지인 등에 판매해 1억5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수면마취제다. 마약류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