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 흐림함양군10.7℃
  • 구름많음서산8.4℃
  • 흐림세종10.4℃
  • 구름많음춘천9.4℃
  • 흐림강진군11.8℃
  • 흐림밀양14.1℃
  • 흐림보령9.8℃
  • 흐림의령군10.2℃
  • 흐림거창9.7℃
  • 흐림전주10.6℃
  • 흐림울진16.3℃
  • 흐림영천12.4℃
  • 흐림양산시13.8℃
  • 흐림북강릉15.1℃
  • 흐림구미13.8℃
  • 흐림금산11.1℃
  • 흐림장흥11.7℃
  • 흐림영광군9.8℃
  • 흐림청주13.3℃
  • 흐림부산15.8℃
  • 흐림영주13.1℃
  • 황사광주13.0℃
  • 황사흑산도10.9℃
  • 구름많음수원8.0℃
  • 황사서귀포17.4℃
  • 흐림정선군7.1℃
  • 흐림고창9.6℃
  • 흐림대관령7.5℃
  • 황사목포12.1℃
  • 흐림임실9.8℃
  • 흐림대전12.2℃
  • 흐림강화8.9℃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부여9.9℃
  • 흐림해남10.5℃
  • 흐림천안8.5℃
  • 흐림의성11.1℃
  • 흐림영월8.1℃
  • 흐림속초17.1℃
  • 흐림경주시11.8℃
  • 흐림고창군10.0℃
  • 구름많음울릉도16.5℃
  • 흐림동해14.9℃
  • 흐림백령도11.2℃
  • 흐림산청10.8℃
  • 흐림추풍령11.8℃
  • 흐림합천11.7℃
  • 구름많음원주8.1℃
  • 흐림장수8.6℃
  • 흐림강릉16.1℃
  • 흐림인제10.5℃
  • 흐림순창군11.1℃
  • 흐림고흥10.7℃
  • 흐림대구15.1℃
  • 흐림김해시13.9℃
  • 흐림성산12.8℃
  • 황사여수13.4℃
  • 흐림진도군12.1℃
  • 구름많음동두천8.8℃
  • 흐림창원13.7℃
  • 흐림인천10.1℃
  • 흐림철원10.6℃
  • 황사제주15.1℃
  • 흐림남해12.9℃
  • 흐림광양시12.6℃
  • 흐림부안10.0℃
  • 흐림순천9.6℃
  • 흐림통영12.3℃
  • 흐림고산14.1℃
  • 흐림문경11.8℃
  • 흐림남원11.7℃
  • 황사울산14.0℃
  • 흐림보은10.5℃
  • 흐림완도12.1℃
  • 흐림거제12.7℃
  • 흐림상주13.8℃
  • 흐림군산9.7℃
  • 흐림서울10.7℃
  • 흐림충주7.8℃
  • 흐림영덕16.6℃
  • 흐림정읍9.7℃
  • 흐림이천7.5℃
  • 구름많음파주9.2℃
  • 흐림보성군11.1℃
  • 흐림북창원15.0℃
  • 흐림포항17.0℃
  • 흐림안동12.2℃
  • 구름많음북춘천8.6℃
  • 흐림북부산12.9℃
  • 흐림진주9.8℃
  • 흐림태백9.9℃
  • 구름많음홍천7.8℃
  • 흐림서청주10.3℃
  • 흐림청송군10.2℃
  • 흐림제천5.0℃
  • 흐림봉화6.6℃
  • 구름많음홍성8.6℃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구속 기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3 17:12:39
광화문광장 등지서 사전선거운동 벌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목사)이 재판에 넘겨졌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집회 또는 기도회 등을 열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또 이 기간 동안 5회 이상의 집회 또는 기도회를 열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2019년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1월3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경찰에 수사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구속됐고 이달 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전 목사는 구속 수감된 이후 6차례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