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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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n번방 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 법적으로 가능"

임혜련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3 21:18:26
통합당, 포토라인 청원에 조국 겨냥…"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3일 가해자 신상 공개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9월3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언급했다.

조 전 장관은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함"이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도 이 규정을 토대로 오는 2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구속 피의자 조 모 씨 등의 신상 공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은 미래통합당이 이날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이라는 논평을 낸 데 반박하며 직접 신상 공개 근거를 지목하는 모양새다.

앞서 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원석 상근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 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폐지를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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