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구속상태…내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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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前운영자 '와치맨'은 구속상태…내달 선고 예정

윤재오
기사승인 : 2020-03-23 21:54:11
30대 회사원…음란물 9000여건 유포 혐의

미성년자 성 착취 등 불법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의 3대 운영자중 한명으로 알려진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이 지난해에 구속돼 내달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를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구속됐다. [뉴시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을 사용하는 전모(38·회사원) 씨를 지난해 9월 구속했다.

전씨는 n번방을 만든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은 인물로 이번에 구속된 '박사방' 조모씨에 앞서 n번방을 운영해왔다.

전씨는 당시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촬영물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이 전 씨의 신병을 먼저 확보함에 따라 강원경찰은 n번방과 관련된 전 씨의 혐의를 수사한 뒤 경기경찰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강원경찰이 수사한 전 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음란물 9000여 건을 n번방을 통해 유포한 것이다.

 

전 씨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이며 다음 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을 '갓갓'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로 특정했지만,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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