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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혐의' 김다운, 항소심 판단 받는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10:54:52
김다운 항소장 제출…양형부당 이유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심 판단을 전망이다.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이 항소심 판단을 전망이다. [뉴시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은 전날(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양형부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도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김다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돈을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다운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사실과 이 사건 범죄에 가담했던 중국인들이 살인했다는 합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 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현금 5억 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 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튿날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받는다.

이 씨 부모로부터 5억 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 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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