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열흘 굶기고, 욕조에 '풍덩'…'악마 위탁모' 15년형 확정

  • 비백령도22.6℃
  • 맑음고산25.9℃
  • 맑음영덕23.4℃
  • 구름많음성산25.0℃
  • 맑음북강릉22.4℃
  • 구름많음제천22.8℃
  • 맑음장흥24.4℃
  • 맑음강릉23.4℃
  • 흐림정선군23.1℃
  • 구름많음보성군24.8℃
  • 맑음울진23.4℃
  • 구름많음고흥24.5℃
  • 맑음부여24.9℃
  • 맑음양산시27.1℃
  • 맑음대전25.8℃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목포26.7℃
  • 맑음동해23.9℃
  • 맑음인천27.1℃
  • 구름많음서귀포27.4℃
  • 맑음춘천24.1℃
  • 맑음문경26.6℃
  • 맑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양평24.3℃
  • 구름많음광양시26.0℃
  • 구름많음흑산도26.0℃
  • 맑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부산27.3℃
  • 맑음의령군25.4℃
  • 맑음청송군23.8℃
  • 맑음의성24.6℃
  • 맑음홍성26.1℃
  • 구름많음수원26.7℃
  • 맑음북춘천24.2℃
  • 구름많음부안25.8℃
  • 구름많음이천24.9℃
  • 맑음홍천23.5℃
  • 맑음제주27.1℃
  • 맑음서산26.3℃
  • 맑음대관령20.7℃
  • 맑음강화25.8℃
  • 흐림충주25.0℃
  • 맑음밀양23.8℃
  • 흐림원주25.0℃
  • 맑음임실23.6℃
  • 맑음북부산25.9℃
  • 맑음북창원26.8℃
  • 구름많음순창군24.7℃
  • 구름많음해남25.1℃
  • 맑음상주26.7℃
  • 맑음천안25.2℃
  • 맑음광주26.7℃
  • 맑음세종24.8℃
  • 맑음장수22.9℃
  • 구름많음완도26.0℃
  • 맑음전주26.9℃
  • 맑음보은24.5℃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안동25.1℃
  • 구름많음청주27.7℃
  • 맑음봉화21.9℃
  • 맑음남원25.9℃
  • 맑음거제25.3℃
  • 맑음영광군25.5℃
  • 맑음추풍령24.2℃
  • 맑음속초23.7℃
  • 맑음인제22.0℃
  • 맑음남해25.3℃
  • 맑음서청주25.1℃
  • 맑음순천23.7℃
  • 맑음군산25.6℃
  • 맑음합천24.6℃
  • 맑음울릉도25.6℃
  • 맑음정읍25.1℃
  • 맑음영주23.5℃
  • 맑음창원26.6℃
  • 구름많음진도군25.6℃
  • 맑음보령26.7℃
  • 맑음태백21.9℃
  • 맑음영천23.4℃
  • 맑음고창24.9℃
  • 흐림영월23.0℃
  • 구름많음강진군25.0℃
  • 맑음구미26.6℃
  • 박무포항25.4℃
  • 맑음통영25.4℃
  • 구름많음함양군24.3℃
  • 맑음대구24.8℃
  • 맑음거창23.2℃
  • 맑음파주25.1℃
  • 맑음여수27.0℃
  • 맑음금산24.6℃
  • 구름많음경주시24.2℃
  • 맑음진주25.3℃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철원23.7℃

열흘 굶기고, 욕조에 '풍덩'…'악마 위탁모' 15년형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14:39:15
"학대행위 사망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법리 오해 없어" 위탁 아동을 굶기고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위탁모)의 중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학대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예견 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0월 15개월 된 여자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극도의 육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 아동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 아동에게 열흘간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폭행으로 경련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32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병원 도착 당시 뇌 기능이 80% 정도 손실된 상태였고, 병원에 도착한 지 20일 만에 숨졌다.

김 씨는 최대 5명을 동시에 위탁 보육하면서 18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 넣어 화상을 입히거나, 6개월 된 여자아이의 입을 막고 욕조에 빠뜨린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은 학대 정도가 중해도 징역 6∼10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한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도 "피해 결과가 무겁고, 그 과정에 피고인의 잘못과 책임이 매우 크다"며 "개인적으로 여러 딱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의 정신 건강이 온전치 않았던 점, 국가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 중 일부를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7년에서 15년으로 감형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