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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경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우선 설치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4 16:04:12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개선에 나선다.

▲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뉴시스]

정부는 24일 2020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이행계획 확정에 따른 세부 시행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하고자 올해 총 20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가 무인 교통단속장비 2087대, 신호등 2146개를 우선 설치키로 하면서 경찰청은 과거 교통사고 유형과 도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장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 카펫(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 노란 발자국 등 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 주관으로 교통사고가 다발지역 초등학교 100개교에 시범적으로 이뤄지며 2022년까지 총 1000개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개선 함께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의 시야 가림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폐지하기로 했다.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도 기존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에서 보호구역도 추가된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역시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하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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