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투표 당일 집에 머물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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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유증상자는 투표 당일 집에 머물러 달라"

김형환
기사승인 : 2020-03-25 14:05:01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신고 후 거소투표 가능
신고 기간 지난 후 확진자 투표방법 선관위 고민 중

정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를 앞두고 코로나19 유증상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표소 방문 대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 지난 19일 오후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21대 총선 선거사무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 반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투표) 당일에 기침이나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해 투표소에 가급적 가지 말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이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분, 자가격리 중인 분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시 줄을 서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복장(기준)은 없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려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닷새간 4.15 총선 거소·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 투표자는 병원·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 투표신고서를 스캔하거나 사진 촬영한 뒤 관할 시군구에 전자우편이나 팩스, 휴대전화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인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 박 안전소통담당관은 "선관위에 문의해보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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