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첫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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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첫 소환 조사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0:17:39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박사방 전반 집중 조사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송치된 지 하루만에 소환해 첫 조사를 시작한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정병혁 기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범죄 특별수사TF(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조주빈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조주빈을 상대로 성착취 동영상 제작·유포 등 '박사방'을 통해 이뤄진 관련 범죄행위 전반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첫 조사에는 사임계를 제출한 사선변호인이 우선 참석할 예정이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법무법인 오현은 전날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오현은 전날(25일) 입장자료를 통해 "저희 법무법인은 더 이상 변론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금일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은 "저희 법무법인이 조주빈을 직접 만나 선임한 것이 아니며, 조주빈의 가족이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해 사건을 의뢰했다"며 "상담 당시 가족들은 단순 성범죄라는 것만 알고 있었고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접견 및 경찰조사 입회를 부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법무법인은 선임계를 제출하고 접견 및 1회 조사 참여를 진행하여 사안을 파악했는데, 가족들의 설명과 직접 확인한 사실관계가 너무 달랐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주빈 사건은 TF 총괄팀장인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에게 배당된 상태다.

앞서 중앙지검은 전날 TF를 구성하고 성착취 불법 영상물 유포 등 사건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TF는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을 포함, 관련 사안들에 대해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사건수사팀), 경찰 수사지휘 및 법리검토(수사지휘팀), 범죄수익환수 및 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재발방지팀) 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한다.

조주빈은 전날 검찰에 송치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의자를 10일간 조사할 수 있고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은 경찰에서 넘겨받은 수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조주빈에 대해 조사하고 사건에 적용할 법리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또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 및 수사상황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성노예'라고 지칭하며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는 16명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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