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 출입금지 구역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 흐림세종21.1℃
  • 흐림서귀포22.7℃
  • 흐림고산19.3℃
  • 흐림고창20.0℃
  • 흐림남해21.2℃
  • 흐림광양시20.4℃
  • 구름많음속초18.7℃
  • 맑음강화23.2℃
  • 비여수21.0℃
  • 흐림청송군21.6℃
  • 흐림순창군20.2℃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22.0℃
  • 흐림장흥20.7℃
  • 구름많음원주21.4℃
  • 흐림의성22.6℃
  • 흐림청주21.7℃
  • 흐림정읍20.2℃
  • 흐림순천19.0℃
  • 흐림통영21.3℃
  • 흐림완도20.6℃
  • 흐림제주20.8℃
  • 비창원22.0℃
  • 흐림보은21.0℃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부안19.5℃
  • 흐림대관령17.6℃
  • 구름많음서산21.2℃
  • 흐림밀양21.1℃
  • 흐림안동22.0℃
  • 흐림거제21.6℃
  • 흐림북창원22.0℃
  • 흐림부여21.2℃
  • 흐림울진21.4℃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상주21.6℃
  • 흐림함양군20.6℃
  • 흐림영덕20.1℃
  • 흐림영월21.7℃
  • 흐림장수18.6℃
  • 흐림부산20.9℃
  • 비북부산21.5℃
  • 흐림의령군21.4℃
  • 흐림영천20.8℃
  • 흐림산청20.2℃
  • 흐림대전21.9℃
  • 흐림임실19.4℃
  • 구름많음홍성22.8℃
  • 흐림동해20.1℃
  • 맑음철원23.1℃
  • 흐림양평22.9℃
  • 흐림구미22.6℃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북춘천23.3℃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인제22.9℃
  • 흐림진주20.7℃
  • 흐림전주20.2℃
  • 흐림흑산도20.6℃
  • 흐림포항20.0℃
  • 흐림광주21.1℃
  • 흐림문경21.4℃
  • 구름많음서울23.8℃
  • 구름많음수원21.4℃
  • 흐림진도군19.5℃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영주22.1℃
  • 흐림제천21.2℃
  • 흐림보성군21.2℃
  • 비울산19.7℃
  • 흐림해남21.1℃
  • 흐림고흥19.8℃
  • 흐림경주시20.8℃
  • 흐림추풍령19.7℃
  • 맑음인천23.3℃
  • 흐림군산20.0℃
  • 맑음백령도16.4℃
  • 흐림봉화21.0℃
  • 흐림김해시20.7℃
  • 흐림양산시21.8℃
  • 구름많음천안21.3℃
  • 맑음동두천24.0℃
  • 흐림충주21.3℃
  • 구름많음춘천23.5℃
  • 흐림성산20.5℃
  • 흐림강진군20.8℃
  • 흐림거창20.9℃
  • 흐림남원19.5℃
  • 흐림영광군20.0℃
  • 흐림북강릉18.5℃
  • 흐림서청주20.6℃
  • 흐림고창군20.0℃
  • 흐림금산20.4℃
  • 흐림합천20.9℃
  • 흐림강릉18.9℃

공항 출입금지 구역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6 10:33:12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문재원 기자]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51분께 한국계 미국인 여성 A(35)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여직원 2명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 직원은 목 부위만 13차례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도주하던 A 씨를 붙잡았으며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증을 제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보안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뒤 출입증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지한 흉기는 비행기에도 갖고 탈 수 있는 종류의 소형 물품이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직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한 사실이 확인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