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항 출입금지 구역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 맑음고산23.3℃
  • 맑음진도군25.3℃
  • 맑음원주25.1℃
  • 맑음정선군25.1℃
  • 맑음금산26.4℃
  • 구름많음광양시28.9℃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임실25.7℃
  • 맑음동해25.6℃
  • 맑음광주28.1℃
  • 맑음제주27.4℃
  • 맑음홍성26.3℃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태백23.9℃
  • 구름많음양산시28.5℃
  • 맑음북창원28.8℃
  • 맑음제천23.4℃
  • 맑음성산27.5℃
  • 맑음영광군26.0℃
  • 맑음강릉25.2℃
  • 맑음남원26.8℃
  • 맑음의성27.5℃
  • 맑음군산26.0℃
  • 맑음보령28.4℃
  • 맑음세종25.6℃
  • 맑음통영28.3℃
  • 맑음거제27.5℃
  • 맑음부여26.6℃
  • 맑음영덕25.2℃
  • 구름많음김해시27.2℃
  • 맑음파주24.0℃
  • 맑음흑산도25.0℃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부산28.1℃
  • 맑음구미28.4℃
  • 구름많음보성군27.2℃
  • 맑음서귀포28.0℃
  • 맑음대전26.3℃
  • 맑음인제24.2℃
  • 맑음울산25.5℃
  • 맑음홍천25.1℃
  • 맑음속초24.4℃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서청주25.0℃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충주25.1℃
  • 맑음추풍령25.0℃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백령도21.8℃
  • 맑음대관령21.8℃
  • 구름많음경주시25.6℃
  • 맑음북춘천24.4℃
  • 맑음완도28.2℃
  • 맑음울릉도24.3℃
  • 맑음부안26.4℃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고흥28.1℃
  • 맑음이천26.2℃
  • 맑음해남27.2℃
  • 맑음합천26.4℃
  • 맑음상주26.3℃
  • 맑음안동26.8℃
  • 맑음봉화25.3℃
  • 구름많음의령군28.0℃
  • 맑음청주26.5℃
  • 구름많음창원28.2℃
  • 맑음순창군26.5℃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영주25.6℃
  • 맑음북강릉24.6℃
  • 맑음서울25.3℃
  • 맑음보은25.2℃
  • 맑음인천24.5℃
  • 구름많음청송군26.8℃
  • 맑음철원24.1℃
  • 맑음천안25.3℃
  • 맑음정읍25.9℃
  • 맑음동두천26.0℃
  • 맑음강화24.1℃
  • 맑음함양군27.9℃
  • 구름많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수원25.3℃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양평25.6℃
  • 구름많음영천26.1℃
  • 구름많음장흥27.6℃
  • 맑음춘천25.5℃
  • 맑음전주26.8℃
  • 맑음서산25.9℃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산청26.7℃

공항 출입금지 구역서 직원에 흉기 휘두른 30대女 구속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6 10:33:12
경찰, 살인미수 혐의 적용 구속영장 신청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면세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한국계 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모습. [문재원 기자]

2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 51분께 한국계 미국인 여성 A(35)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내 보안 구역에서 면세점 여직원 2명을 흉기로 2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 직원은 목 부위만 13차례 흉기로 찔려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를 목격한 다른 직원이 도주하던 A 씨를 붙잡았으며 공항경찰단 소속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미국에서 입국한 A 씨는 공항 상주 직원만 출입증을 제시하고 들어갈 수 있는 공항 보안구역에 들어갔다가 저지당하자 직원들을 흉기로 찌른 뒤 출입증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서가던 사람을 따라 들어갔다"고 진술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소지한 흉기는 비행기에도 갖고 탈 수 있는 종류의 소형 물품이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으나 조사 결과 직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심각한 사실이 확인돼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