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 여행한 모녀…손해배상액 '1억원' 넘길 듯

  • 맑음동두천24.0℃
  • 흐림양산시21.8℃
  • 맑음파주23.9℃
  • 흐림장수18.6℃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주22.1℃
  • 흐림보은21.0℃
  • 흐림포항20.0℃
  • 맑음백령도16.4℃
  • 흐림고산19.3℃
  • 흐림세종21.1℃
  • 구름많음원주21.4℃
  • 흐림서청주20.6℃
  • 구름많음이천22.7℃
  • 흐림부여21.2℃
  • 흐림광주21.1℃
  • 맑음강화23.2℃
  • 맑음인천23.3℃
  • 흐림합천20.9℃
  • 흐림군산20.0℃
  • 비울산19.7℃
  • 흐림대구21.5℃
  • 구름많음인제22.9℃
  • 구름많음천안21.3℃
  • 흐림영천20.8℃
  • 흐림울릉도20.3℃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남해21.2℃
  • 흐림흑산도20.6℃
  • 흐림추풍령19.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충주21.3℃
  • 흐림장흥20.7℃
  • 흐림정선군22.0℃
  • 흐림상주21.6℃
  • 흐림해남21.1℃
  • 흐림순천19.0℃
  • 흐림동해20.1℃
  • 흐림문경21.4℃
  • 흐림강릉18.9℃
  • 흐림전주20.2℃
  • 흐림북창원22.0℃
  • 흐림성산20.5℃
  • 흐림임실19.4℃
  • 흐림진주20.7℃
  • 구름많음북춘천23.3℃
  • 맑음철원23.1℃
  • 흐림부안19.5℃
  • 흐림대관령17.6℃
  • 흐림서귀포22.7℃
  • 흐림양평22.9℃
  • 구름많음목포20.8℃
  • 흐림대전21.9℃
  • 흐림밀양21.1℃
  • 흐림의령군21.4℃
  • 흐림안동22.0℃
  • 흐림구미22.6℃
  • 흐림제주20.8℃
  • 흐림정읍20.2℃
  • 흐림완도20.6℃
  • 흐림경주시20.8℃
  • 흐림강진군20.8℃
  • 흐림북강릉18.5℃
  • 흐림진도군19.5℃
  • 흐림함양군20.6℃
  • 흐림울진21.4℃
  • 흐림태백18.6℃
  • 구름많음속초18.7℃
  • 흐림금산20.4℃
  • 흐림봉화21.0℃
  • 흐림고창군20.0℃
  • 흐림남원19.5℃
  • 흐림의성22.6℃
  • 흐림영월21.7℃
  • 흐림부산20.9℃
  • 흐림제천21.2℃
  • 흐림순창군20.2℃
  • 흐림영덕20.1℃
  • 흐림고창20.0℃
  • 흐림고흥19.8℃
  • 흐림광양시20.4℃
  • 흐림보성군21.2℃
  • 흐림거창20.9℃
  • 흐림산청20.2℃
  • 흐림통영21.3℃
  • 비창원22.0℃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홍성22.8℃
  • 구름많음서산21.2℃
  • 구름많음춘천23.5℃
  • 비북부산21.5℃
  • 비여수21.0℃
  • 흐림청주21.7℃
  • 흐림거제21.6℃
  • 흐림영광군20.0℃
  • 구름많음수원21.4℃
  • 구름많음서울23.8℃

코로나 증상에도 제주 여행한 모녀…손해배상액 '1억원' 넘길 듯

이민재
기사승인 : 2020-03-26 19:49:13
제주도, 코로나 확진 모녀에 손배소 제기 예정
원희룡 "방역지침 안 지켜…법적 책임 물어야"

미국 방문 후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모녀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마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는 미국 모 대학 유학생 A(19) 씨와 어머니 B 씨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손해배상소송의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로 피해를 본 모녀 방문 업소,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처된 도민 등이다.

도는 A 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지난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의심 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이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과, 제주도와 도민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피해 업소와 도민의 소송 참여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도민들이 일상을 희생하며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4일 미국에서 출발해 1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입국했다.

A 씨와 B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A 씨는 24일 제주에서 서울로 돌아갔으며 다음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도 25일 코로나 검체 검사를 받았으며 26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