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주빈 2차 소환조사…공범·추가혐의 확인 주력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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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2차 소환조사…공범·추가혐의 확인 주력할 듯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7 09:07:42
추가 혐의 조사 속도…구속 최장 20일 안으로 기소해야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을 연일 불러 조사한다.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정병혁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오전부터 조주빈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주빈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 뒤 돌려보냈다.

첫 조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성장배경과 범행 전 생활 등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무난하게 첫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 판매,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조주빈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12개 죄명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고 수사기록만 1만2000쪽에 달한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은 받지 않았다. 당초 경찰 수사단계에서 법무법인 오현 측이 선임계를 냈으나 지난 25일 사임했다.

검찰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조사 전 짧게 변호인과 면담한 조씨는 "혼자 조사받겠다"고 했다.

검찰이 조주빈을 구속수사 할 수 있는 건 한 차례 연장을 포함해도 송치일로부터 20일이다.

늦어도 4월 초순까지는 조주빈을 재판에 넘겨야 하는 만큼 우선 경찰 송치 혐의를 검토한 뒤 공범과 추가 혐의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찰은 조주빈의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사기 혐의도 수사 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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