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유 확정

  • 맑음창원28.0℃
  • 맑음거창25.7℃
  • 맑음전주28.3℃
  • 맑음태백22.9℃
  • 맑음북부산27.9℃
  • 맑음광양시27.6℃
  • 맑음인제21.7℃
  • 맑음북창원29.2℃
  • 구름많음밀양24.0℃
  • 흐림포항26.5℃
  • 맑음여수27.8℃
  • 맑음순천24.3℃
  • 구름많음서산27.1℃
  • 구름많음영덕24.3℃
  • 구름많음고창군25.8℃
  • 흐림보령27.7℃
  • 박무흑산도26.6℃
  • 구름많음서울27.9℃
  • 맑음문경27.3℃
  • 맑음강릉23.7℃
  • 맑음정선군23.6℃
  • 맑음통영26.1℃
  • 맑음속초23.8℃
  • 구름많음군산27.7℃
  • 맑음영월24.0℃
  • 맑음서청주26.6℃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영천25.2℃
  • 흐림울릉도24.9℃
  • 맑음북춘천24.3℃
  • 맑음성산26.1℃
  • 구름많음홍성27.1℃
  • 맑음강진군26.6℃
  • 맑음대구26.7℃
  • 맑음강화25.8℃
  • 구름많음양산시28.8℃
  • 맑음인천27.5℃
  • 맑음고창26.4℃
  • 맑음남원28.5℃
  • 맑음해남26.2℃
  • 맑음서귀포27.7℃
  • 맑음북강릉22.6℃
  • 맑음파주24.8℃
  • 맑음구미28.6℃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임실26.0℃
  • 구름많음청주29.1℃
  • 맑음김해시28.0℃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함양군26.3℃
  • 맑음추풍령27.0℃
  • 맑음상주28.6℃
  • 맑음산청26.7℃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동해24.0℃
  • 맑음천안25.8℃
  • 맑음광주28.1℃
  • 맑음고산26.7℃
  • 구름많음장흥25.4℃
  • 맑음안동27.3℃
  • 맑음이천25.4℃
  • 맑음영광군26.5℃
  • 맑음철원24.0℃
  • 맑음진도군25.9℃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부안26.8℃
  • 박무백령도24.9℃
  • 맑음완도26.6℃
  • 맑음보은26.1℃
  • 맑음대관령20.1℃
  • 구름많음합천27.4℃
  • 맑음홍천24.1℃
  • 맑음거제27.1℃
  • 맑음원주25.7℃
  • 구름많음보성군26.2℃
  • 맑음의령군28.1℃
  • 맑음양평25.0℃
  • 맑음영주25.9℃
  • 맑음봉화23.6℃
  • 맑음순창군27.0℃
  • 맑음수원26.6℃
  • 맑음고흥26.4℃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대전27.8℃
  • 맑음제천22.8℃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울산26.8℃
  • 구름많음부여26.2℃
  • 맑음남해27.6℃
  • 맑음부산28.2℃
  • 맑음제주28.9℃
  • 맑음동두천25.2℃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충주24.9℃
  • 맑음진주28.0℃
  • 맑음세종26.4℃

'불법 정치자금' 송인배 전 정무비서관 집유 확정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27 11:11:21
향후 10년간 공직 출마자격 잃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송 전 비서관은 향후 10년간 공직 출마자격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불법 정치자금으로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면서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사라져서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컨트리클럽 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억9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이후 급여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4519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으로 실제 활동을 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왔다"며 "돈을 받은 기간이 수년이 넘고 은밀하며 고액인 점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같은 전업 정치인이나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이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