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연1.5%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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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시중은행에서 연1.5% 소상공인 긴급대출 시행

강혜영
기사승인 : 2020-03-27 14:55:28
기재부·금융위·중기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
소상공인 '1000만원 직접대출'은 출생연도 따른 홀짝제 도입
다음 달 1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자금 대출이 모든 시중은행에서 시행된다.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보증서 없이 빠르게 빌려주는 '1000만 원 직접대출'은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한다.

▲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들의 긴급경영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중심인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 세 가지 채널로 확대해 자금을 본격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전체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도소매, 음식, 숙박 등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연 1.5% 금리의 긴급경영자금 대출 상품 신청을 받기 시작한다.

시중은행 상품인 '이차보전 대출'은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면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 1.5% 초저금리 대출 기한은 1년이다.

정부는 "모든 시중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수수료도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만에 대출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많은 만큼 신용이 높은 분께 유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하고, 시중은행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지 않을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기업은행 대출은 보증 수수료 0.5%를 내야 한다. 기본 대출 기간은 1년이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연 1.5% 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대출금은 30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업무도 기업은행에서 함께 처리해 대출과 보증이 동시에 진행된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4월 하순까지는 신청접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므로 처리 기간이 약 2~3주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은 이차보전 대출에 총 3조5000억 원을, 기업은행은 초저금리 대출에 5조8000억 원을 한도 배정해놓고 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000만 원 직접대출'은 다음 달 1일부터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용한다.

홀숫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숫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출 한도는 2조7000억 원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규모는 12조 원이다.

▲ 기획재정부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조회하면 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온라인 접수와 번호표 교부를 통해 상담 시간 예약을 받고, 제출서류도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3종류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용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에서 3등급 분들은 시중은행, 1등급에서 6등급 분들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 분들은 소진공에 각각 대출을 신청한다면 보다 빨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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