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 맑음해남27.2℃
  • 맑음고창군26.4℃
  • 구름많음경주시25.6℃
  • 구름많음포항26.6℃
  • 맑음보령28.4℃
  • 맑음홍성26.3℃
  • 구름많음순천25.0℃
  • 구름많음밀양28.8℃
  • 맑음보은25.2℃
  • 맑음춘천25.5℃
  • 맑음대전26.3℃
  • 맑음남원26.8℃
  • 맑음세종25.6℃
  • 맑음구미28.4℃
  • 맑음영덕25.2℃
  • 맑음금산26.4℃
  • 맑음제천23.4℃
  • 맑음영주25.6℃
  • 맑음광주28.1℃
  • 맑음고창26.3℃
  • 구름많음의령군28.0℃
  • 맑음북춘천24.4℃
  • 맑음강화24.1℃
  • 맑음거제27.5℃
  • 맑음안동26.8℃
  • 맑음거창27.3℃
  • 구름많음진주26.2℃
  • 맑음진도군25.3℃
  • 맑음흑산도25.0℃
  • 맑음홍천25.1℃
  • 맑음청주26.5℃
  • 맑음서귀포28.0℃
  • 맑음부여26.6℃
  • 구름많음광양시28.9℃
  • 맑음울산25.5℃
  • 구름많음고흥28.1℃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봉화25.3℃
  • 맑음수원25.3℃
  • 맑음속초24.4℃
  • 맑음영광군26.0℃
  • 맑음동해25.6℃
  • 맑음합천26.4℃
  • 맑음추풍령25.0℃
  • 맑음북창원28.8℃
  • 맑음정선군25.1℃
  • 맑음영월26.1℃
  • 구름많음여수27.3℃
  • 구름많음김해시27.2℃
  • 맑음서청주25.0℃
  • 맑음순창군26.5℃
  • 맑음이천26.2℃
  • 흐림부산28.1℃
  • 구름많음양산시28.5℃
  • 맑음의성27.5℃
  • 맑음임실25.7℃
  • 맑음상주26.3℃
  • 맑음전주26.8℃
  • 맑음천안25.3℃
  • 맑음통영28.3℃
  • 구름많음청송군26.8℃
  • 맑음군산26.0℃
  • 구름많음북부산29.5℃
  • 맑음동두천26.0℃
  • 맑음백령도21.8℃
  • 구름많음강진군26.9℃
  • 맑음고산23.3℃
  • 맑음북강릉24.6℃
  • 맑음인제24.2℃
  • 구름많음장흥27.6℃
  • 맑음함양군27.9℃
  • 맑음서울25.3℃
  • 맑음목포25.4℃
  • 구름많음대구27.0℃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울릉도24.3℃
  • 맑음서산25.9℃
  • 맑음인천24.5℃
  • 맑음완도28.2℃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제주27.4℃
  • 맑음강릉25.2℃
  • 맑음양평25.6℃
  • 맑음성산27.5℃
  • 맑음철원24.1℃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태백23.9℃
  • 맑음정읍25.9℃
  • 맑음울진25.1℃
  • 구름많음보성군27.2℃
  • 맑음원주25.1℃
  • 구름많음창원28.2℃
  • 맑음부안26.4℃
  • 맑음대관령21.8℃
  • 구름많음남해26.3℃
  • 맑음문경26.1℃

'집단 성폭행 실형' 최종훈, 불법촬영도 유죄…집행유예 선고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27 17:25:13
"음주단속 공정성 사회 일반 신뢰 훼손" 동료 가수들과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다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성폭행에다 불법 촬영의 유죄가 추가된 것이다.

▲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있는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지난해 5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판사는 27일 불법 촬영과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최종훈에게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박 판사는 "최종훈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해 음주운전 단속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종훈이 반성하고 있고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종훈은 2016년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 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최종훈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