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통영27.0℃
  • 맑음함양군27.1℃
  • 구름많음장흥26.8℃
  • 구름많음보성군27.3℃
  • 맑음원주24.5℃
  • 맑음부안25.7℃
  • 맑음강화23.4℃
  • 구름많음김해시26.9℃
  • 맑음고창25.8℃
  • 맑음안동25.4℃
  • 맑음제천24.2℃
  • 맑음남원25.8℃
  • 맑음대관령21.6℃
  • 맑음이천25.4℃
  • 맑음고산22.9℃
  • 맑음대전25.5℃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합천26.6℃
  • 맑음봉화25.2℃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진주25.7℃
  • 맑음파주23.3℃
  • 구름많음성산26.6℃
  • 맑음태백23.1℃
  • 구름많음완도27.8℃
  • 맑음영광군25.3℃
  • 맑음울산25.4℃
  • 맑음강릉25.6℃
  • 구름많음의령군27.0℃
  • 맑음동해25.7℃
  • 구름많음순천25.5℃
  • 맑음속초24.7℃
  • 맑음수원24.6℃
  • 맑음보령28.0℃
  • 구름많음포항26.6℃
  • 구름많음청송군25.6℃
  • 맑음정읍25.2℃
  • 맑음부여26.2℃
  • 맑음천안24.7℃
  • 맑음철원24.0℃
  • 맑음해남26.2℃
  • 맑음충주24.6℃
  • 맑음진도군24.4℃
  • 맑음울진25.3℃
  • 맑음북춘천23.1℃
  • 맑음인제23.2℃
  • 맑음춘천24.1℃
  • 맑음금산26.1℃
  • 맑음청주25.1℃
  • 맑음전주25.7℃
  • 맑음서산25.3℃
  • 맑음남해25.8℃
  • 맑음고창군
  • 맑음양산시29.7℃
  • 맑음정선군23.4℃
  • 구름많음영덕25.3℃
  • 맑음추풍령24.0℃
  • 맑음강진군26.8℃
  • 구름많음장수24.7℃
  • 맑음의성25.2℃
  • 맑음홍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7.1℃
  • 맑음울릉도24.7℃
  • 맑음거창26.6℃
  • 맑음세종24.4℃
  • 맑음구미26.1℃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밀양27.3℃
  • 구름많음산청25.4℃
  • 맑음목포24.6℃
  • 맑음백령도22.4℃
  • 구름많음영천26.3℃
  • 맑음상주25.7℃
  • 맑음군산25.2℃
  • 구름많음대구26.2℃
  • 맑음임실25.6℃
  • 맑음문경26.1℃
  • 구름많음여수26.5℃
  • 맑음양평24.7℃
  • 맑음서청주24.0℃
  • 맑음인천24.0℃
  • 맑음영주24.5℃
  • 구름많음북부산28.8℃
  • 맑음북강릉24.7℃
  • 구름많음제주26.8℃
  • 구름많음북창원27.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서울24.4℃
  • 구름많음부산29.2℃
  • 맑음홍성25.5℃
  • 맑음영월24.8℃
  • 맑음보은24.6℃
  • 맑음광주26.4℃
  • 맑음흑산도25.5℃
  • 구름많음광양시28.0℃
  • 맑음동두천24.9℃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30 11:23:53
국가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15년 억울한 옥살이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억여 원의 보상 판단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을 복역한 정모(82) 씨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356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당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사실은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정 씨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절차"라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정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