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 맑음진주29.1℃
  • 맑음보은27.5℃
  • 흐림영천25.4℃
  • 맑음임실27.3℃
  • 맑음북부산29.2℃
  • 맑음흑산도26.7℃
  • 맑음서청주27.2℃
  • 맑음충주25.6℃
  • 맑음의령군30.7℃
  • 구름많음정선군23.7℃
  • 구름많음영덕25.7℃
  • 맑음금산27.8℃
  • 맑음남해27.7℃
  • 맑음여수28.0℃
  • 맑음춘천25.5℃
  • 맑음서산27.3℃
  • 맑음영주27.0℃
  • 구름많음밀양24.3℃
  • 맑음양평25.9℃
  • 맑음거창27.0℃
  • 맑음김해시29.3℃
  • 구름많음동해23.9℃
  • 흐림울산27.8℃
  • 구름많음산청28.5℃
  • 맑음광양시29.0℃
  • 흐림울진24.4℃
  • 구름많음태백24.0℃
  • 맑음순창군28.4℃
  • 맑음북창원29.9℃
  • 맑음보성군27.1℃
  • 맑음홍성27.6℃
  • 맑음인천27.4℃
  • 맑음고산27.0℃
  • 천둥번개울릉도23.9℃
  • 맑음보령28.0℃
  • 흐림경주시27.2℃
  • 맑음강진군27.0℃
  • 맑음대전29.0℃
  • 맑음구미29.0℃
  • 맑음영광군27.3℃
  • 맑음장흥26.5℃
  • 맑음이천25.9℃
  • 맑음원주26.3℃
  • 구름많음청송군27.1℃
  • 구름많음대관령21.1℃
  • 흐림포항27.7℃
  • 맑음문경28.4℃
  • 맑음남원29.3℃
  • 구름많음함양군27.6℃
  • 맑음장수25.0℃
  • 맑음홍천23.8℃
  • 맑음안동29.0℃
  • 맑음해남26.7℃
  • 맑음거제27.7℃
  • 맑음부안27.4℃
  • 맑음고흥26.6℃
  • 맑음성산27.6℃
  • 맑음목포27.9℃
  • 구름많음대구28.9℃
  • 맑음추풍령28.0℃
  • 맑음부산28.7℃
  • 맑음세종27.0℃
  • 구름많음강릉24.0℃
  • 맑음천안27.1℃
  • 맑음봉화24.9℃
  • 맑음철원24.9℃
  • 구름많음속초24.3℃
  • 맑음상주28.7℃
  • 맑음군산27.7℃
  • 맑음부여27.1℃
  • 맑음광주29.3℃
  • 맑음북춘천25.0℃
  • 구름많음영월25.8℃
  • 맑음인제22.7℃
  • 맑음동두천26.1℃
  • 구름많음북강릉22.7℃
  • 맑음합천29.6℃
  • 맑음수원27.0℃
  • 맑음고창27.7℃
  • 맑음통영26.9℃
  • 맑음고창군26.5℃
  • 맑음제천23.9℃
  • 맑음청주30.0℃
  • 맑음의성27.5℃
  • 맑음전주28.8℃
  • 맑음진도군26.4℃
  • 맑음강화25.8℃
  • 맑음완도27.9℃
  • 맑음백령도25.3℃
  • 맑음파주25.3℃
  • 구름많음양산시29.9℃
  • 맑음서울28.1℃
  • 맑음서귀포28.4℃
  • 맑음순천25.5℃
  • 맑음창원28.6℃
  • 맑음제주29.4℃
  • 맑음정읍27.8℃

法 "45년만 무죄 받은 재일동포에 11억 피해보상하라"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30 11:23:53
국가 기밀누설 혐의로 징역 15년 억울한 옥살이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으로 15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으나 45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80대 남성에게 법원이 11억여 원의 보상 판단을 내렸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의 형을 복역한 정모(82) 씨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1억3560만 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일동포인 정 씨는 1973년 반국가단체인 '재일조선인유학생동맹중앙본부'에 가입해 북한노동당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체포됐다.

당시 정 씨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한 것처럼 꾸며졌으나 사실은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정 씨는 1974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하지만, 2016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정 씨는 2018년 4월 대법원이 재심 개시를 확정하면서 다시 재판을 받았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원심을 깨고 45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반인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보안사 소속 수사관이 실제로 한 경찰 수사는 위법한 절차"라며 "수집된 증거는 위법수집으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압박이나 정신적 강압상태에서 자백을 한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지난해 9월 정 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