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임은정 고발 '검사 성폭력 무마의혹'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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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은정 고발 '검사 성폭력 무마의혹' 불기소 처분

주영민
기사승인 : 2020-03-30 19:11:21
검찰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로 볼 사유 없어"
임은정 "명퇴금 쥐여주며 성폭력사범들을 퇴직시켜"
"고발인으로 참담…재정신청 해 대법판결 받아 낼 것"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의혹이 있다며 전·현직 검사 9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 임은정(46) 울산지검 부장검사.  [페이스북 캡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사 성비위' 사건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한 직무유기 등 피고발 사건을 이날 불기소 처분(각하)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5월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에 대한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진태 검찰총장, 김수남 대검 차장, 이모 감찰본부장, 장모 감찰1과장, 김모 부장검사, 오모 남부지검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비위 풍문을 확인한 피의자들이 곧바로 사안의 진상 확인에 착수했으며, 이후 관련 업무 지침,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상 확인을 종료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달리 위법한 지시나 직무 거부가 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임은정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할 때까지 들고 있다가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다음 달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중앙지검의 보도자료를 보니 제가 처음 문제 제기했던 2018년 당시 대검의 비공식 해명처럼 '성희롱 예방지침'이 정당한 근거인양 우기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를 덮어버린 후 서둘러 명퇴금, 퇴직금을 쥐여주며 성폭력사범들을 무사히 퇴직시킨 사건을 성희롱 고충 사건인양 우기며 이런 보도자료를 과감히 뿌리는 추태를 보고 있으려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발인으로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달 재정신청을 하겠다. 그리고 몇 년 뒤, 검사들도 검찰권을 오남용하면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을 결국 받아내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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