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검찰, '인면수심' 남편에 사형 구형

  • 맑음동해24.0℃
  • 맑음통영25.3℃
  • 맑음완도25.4℃
  • 맑음봉화21.9℃
  • 맑음정읍22.8℃
  • 맑음청주21.4℃
  • 맑음광양시25.7℃
  • 맑음백령도22.4℃
  • 맑음속초23.9℃
  • 맑음부안22.5℃
  • 맑음보령24.6℃
  • 구름많음김해시25.8℃
  • 맑음파주20.1℃
  • 맑음이천20.3℃
  • 맑음태백20.6℃
  • 맑음밀양26.1℃
  • 맑음제천20.7℃
  • 맑음원주20.3℃
  • 맑음산청22.6℃
  • 맑음북춘천18.3℃
  • 맑음강진군24.0℃
  • 맑음철원18.9℃
  • 맑음천안21.4℃
  • 맑음경주시24.9℃
  • 맑음함양군22.5℃
  • 맑음보은20.9℃
  • 구름많음부산27.4℃
  • 맑음남원21.9℃
  • 맑음구미23.4℃
  • 맑음고산22.5℃
  • 맑음장수20.5℃
  • 구름많음제주26.1℃
  • 구름많음고흥24.1℃
  • 맑음세종21.5℃
  • 맑음거제24.8℃
  • 맑음흑산도24.0℃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홍천15.9℃
  • 맑음장흥24.1℃
  • 맑음고창23.2℃
  • 맑음거창22.7℃
  • 맑음전주23.1℃
  • 맑음수원21.9℃
  • 맑음동두천20.7℃
  • 맑음인천21.7℃
  • 맑음의성22.8℃
  • 맑음여수24.0℃
  • 맑음추풍령22.0℃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영주21.9℃
  • 맑음상주22.1℃
  • 맑음대전22.7℃
  • 구름많음포항25.5℃
  • 맑음보성군24.4℃
  • 맑음부여22.2℃
  • 맑음안동22.2℃
  • 맑음양평19.6℃
  • 맑음강화22.5℃
  • 구름많음서귀포27.3℃
  • 구름많음청송군22.1℃
  • 맑음충주20.5℃
  • 맑음대관령18.9℃
  • 맑음금산21.4℃
  • 맑음진도군23.5℃
  • 맑음해남24.0℃
  • 구름많음영덕23.4℃
  • 맑음문경23.2℃
  • 맑음임실22.7℃
  • 맑음의령군24.8℃
  • 맑음서산23.0℃
  • 맑음서울21.4℃
  • 맑음영월19.7℃
  • 구름많음양산시26.2℃
  • 맑음군산22.4℃
  • 맑음성산24.7℃
  • 맑음홍성22.8℃
  • 구름많음진주23.6℃
  • 맑음영광군23.1℃
  • 구름많음북창원25.0℃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창원24.4℃
  • 맑음목포23.1℃
  • 맑음순천23.1℃
  • 구름많음남해23.5℃
  • 맑음대구23.2℃
  • 맑음고창군
  • 맑음춘천18.5℃
  • 맑음울진25.7℃
  • 맑음순창군22.1℃
  • 맑음광주23.3℃
  • 맑음북부산27.0℃
  • 맑음정선군17.7℃
  • 구름많음울산24.9℃
  • 구름많음울릉도23.1℃
  • 맑음합천23.2℃
  • 맑음서청주20.1℃
  • 맑음강릉24.4℃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검찰, '인면수심' 남편에 사형 구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3-31 17:25:52
"인면수심 행위 책임 묻는 게 사법부 책임"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32일 열린 조모(42)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조 씨에게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아내는 경제적 지원처에 불과했고, 아들은 부담스러운 짐이었다"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범행 후에는 철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궁색한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반성과 참회, 미안함이 전혀 없다"며 "더이상 인간다움을 찾아볼 수 없는 인면수심 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책임이라 믿는다. 유족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 씨의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제시된 바 없고, 제3자 범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과학적 증거가 제시된 바 있다.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A(42) 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6살 아들까지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으로 다뤄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수사기관은 조 씨가 오랜시간 내연녀를 만나고 가족에 대한 애착이 전혀 없었으며 보험금 등을 노렸다며 조 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하지만,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A 씨 측은 "범행 일시와 장소에 A 씨가 있던 것은 인정하지만, A 씨가 집에서 나올 당시 B 씨와 아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며 "A 씨는 부인과 아들을 살해한 사실이 없어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