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vs 건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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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vs 건보료?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1:14:49
소득인정액,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 더해…상당 시간 소요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재산 미포함·지역은 신고소득만 포착
고액재산가 '컷오프' 방안도 거론…내주초 기준 발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산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정병혁 기자]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전날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소득 산정 기준은 소득인정액과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기타 소득과 일반 재산, 금융 재산, 고급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에 대한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이 포함된다.

이 방식을 사용할 경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금융 재산의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전체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정부도 긴급 지원인 만큼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세(자동차가액 자료) 등을 넣을 수 있지만, 이것(지원금)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이용한 방식도 거론된다. 건보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구별하는 것이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기준이 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다 드러나지만,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다.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캡처

부동산, 금융 등을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을 대상에서 컷오프 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구 차관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과 소득 수준을 가능하면 자산이 많은 자산가가 포함되지 않게 하는 그런 측면을 다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1%였다.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 원, 2인 가구는 449만 원, 3인 가구는 581만 원, 4인 가구는 712만 원 수준이다.

구 차관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710만 원 정도 수준이므로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다음 주에 발표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다음 주 이른 시기에 지원 대상 소득 기준 등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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