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첫 사례 '경북 안동'

  • 맑음천안18.2℃
  • 맑음북춘천18.4℃
  • 맑음보성군20.2℃
  • 맑음고흥21.6℃
  • 맑음울릉도15.5℃
  • 맑음강화18.1℃
  • 맑음양평18.6℃
  • 맑음서청주17.6℃
  • 맑음봉화16.6℃
  • 맑음서울19.4℃
  • 맑음제주21.6℃
  • 맑음창원20.5℃
  • 맑음강진군20.0℃
  • 맑음속초19.3℃
  • 맑음부산21.5℃
  • 맑음구미19.7℃
  • 맑음성산19.4℃
  • 맑음인제17.1℃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8.9℃
  • 맑음함양군20.0℃
  • 맑음영천19.3℃
  • 맑음안동18.3℃
  • 맑음대구20.4℃
  • 맑음정읍18.8℃
  • 맑음세종17.4℃
  • 맑음고창18.5℃
  • 맑음영월17.4℃
  • 맑음순창군18.7℃
  • 맑음군산19.0℃
  • 맑음포항20.4℃
  • 맑음백령도19.1℃
  • 맑음고산18.4℃
  • 맑음홍천17.7℃
  • 맑음파주19.0℃
  • 맑음광양시22.1℃
  • 맑음광주19.5℃
  • 맑음남해20.5℃
  • 맑음추풍령16.7℃
  • 맑음보령20.6℃
  • 맑음청송군18.1℃
  • 맑음서산19.3℃
  • 맑음거제20.2℃
  • 맑음원주17.5℃
  • 맑음여수20.8℃
  • 맑음흑산도18.9℃
  • 맑음전주19.3℃
  • 맑음이천19.0℃
  • 맑음경주시20.1℃
  • 맑음춘천19.4℃
  • 맑음순천18.3℃
  • 맑음수원18.7℃
  • 맑음의령군20.4℃
  • 맑음북강릉18.4℃
  • 맑음의성19.2℃
  • 맑음제천16.4℃
  • 맑음목포17.9℃
  • 맑음동두천18.5℃
  • 맑음대관령13.1℃
  • 맑음상주19.0℃
  • 맑음임실17.6℃
  • 맑음울산19.5℃
  • 맑음영광군18.4℃
  • 맑음북부산21.7℃
  • 맑음부여19.6℃
  • 맑음김해시21.0℃
  • 맑음북창원20.6℃
  • 맑음장수16.5℃
  • 맑음강릉18.5℃
  • 맑음남원18.9℃
  • 맑음진도군18.5℃
  • 맑음완도21.1℃
  • 맑음합천20.9℃
  • 맑음동해18.3℃
  • 맑음서귀포22.5℃
  • 맑음철원18.6℃
  • 맑음밀양21.0℃
  • 맑음충주18.6℃
  • 맑음고창군19.2℃
  • 맑음영주16.8℃
  • 맑음산청19.8℃
  • 맑음부안18.9℃
  • 맑음통영21.3℃
  • 맑음해남19.9℃
  • 맑음영덕18.0℃
  • 맑음문경17.9℃
  • 맑음진주℃
  • 맑음대전18.7℃
  • 맑음장흥20.6℃
  • 맑음홍성19.9℃
  • 맑음금산18.4℃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은18.0℃
  • 맑음인천18.8℃
  • 맑음태백13.4℃
  • 맑음거창19.1℃
  • 맑음정선군17.1℃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첫 사례 '경북 안동'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4:54:18
"의무휴업 규제로 대규모점포 어려움 가중" 경북 안동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한 첫 사례다.

안동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변경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안)'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2월 22일 오후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안동시는 "생필품 및 방역제품 등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고,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급감한 대규모점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오전 0시~오전 10시에서 오전 0시~오전 9시로 줄어든다. 또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 허용한다.

해당 점포는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GS슈퍼마켓 안동용상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옥동점 등이다.

안동시는 오는 10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주민 등에게 의견을 받은 뒤 지역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말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