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첫 사례 '경북 안동'

  • 맑음함양군1.6℃
  • 맑음전주6.4℃
  • 맑음울산7.5℃
  • 맑음군산7.4℃
  • 맑음거제8.1℃
  • 맑음여수10.3℃
  • 맑음동두천6.0℃
  • 맑음보령7.4℃
  • 박무홍성7.7℃
  • 맑음서울8.7℃
  • 맑음고창3.6℃
  • 맑음밀양6.2℃
  • 맑음순창군4.5℃
  • 맑음흑산도8.9℃
  • 맑음속초15.8℃
  • 맑음대구6.7℃
  • 맑음청주8.6℃
  • 맑음상주5.7℃
  • 맑음구미5.4℃
  • 맑음울진11.4℃
  • 맑음북강릉9.8℃
  • 맑음동해11.9℃
  • 맑음이천5.0℃
  • 맑음대관령1.1℃
  • 맑음산청3.1℃
  • 맑음양평5.9℃
  • 맑음원주5.7℃
  • 박무인천9.8℃
  • 맑음서귀포10.5℃
  • 맑음보은3.0℃
  • 맑음창원11.0℃
  • 맑음파주5.5℃
  • 맑음서산9.7℃
  • 맑음강릉13.7℃
  • 맑음추풍령3.7℃
  • 맑음세종7.0℃
  • 맑음진도군4.6℃
  • 맑음북부산6.9℃
  • 맑음문경3.6℃
  • 맑음의령군3.2℃
  • 맑음완도7.8℃
  • 맑음영주3.2℃
  • 맑음제주9.6℃
  • 맑음경주시5.1℃
  • 맑음태백3.5℃
  • 맑음봉화1.2℃
  • 맑음춘천4.9℃
  • 맑음철원4.5℃
  • 맑음대전6.6℃
  • 맑음남해9.2℃
  • 맑음남원3.7℃
  • 맑음천안3.3℃
  • 맑음포항10.1℃
  • 맑음광주7.6℃
  • 맑음영월3.1℃
  • 맑음장수1.1℃
  • 맑음보성군5.6℃
  • 맑음청송군1.7℃
  • 맑음진주3.7℃
  • 맑음고산11.3℃
  • 맑음수원5.8℃
  • 맑음목포8.8℃
  • 맑음부산12.1℃
  • 맑음거창1.9℃
  • 맑음제천1.7℃
  • 맑음의성2.5℃
  • 맑음순천2.2℃
  • 맑음광양시7.6℃
  • 맑음영천4.3℃
  • 맑음임실2.4℃
  • 맑음울릉도12.4℃
  • 맑음인제4.3℃
  • 맑음합천5.1℃
  • 맑음강진군4.9℃
  • 맑음북창원9.9℃
  • 맑음부안6.9℃
  • 흐림서청주6.8℃
  • 맑음정읍5.0℃
  • 맑음김해시9.2℃
  • 박무북춘천4.5℃
  • 맑음홍천4.6℃
  • 맑음정선군2.0℃
  • 맑음영덕10.3℃
  • 맑음해남3.6℃
  • 맑음장흥3.3℃
  • 맑음통영9.5℃
  • 맑음안동4.1℃
  • 맑음강화6.3℃
  • 맑음고창군4.7℃
  • 흐림부여6.8℃
  • 맑음금산3.3℃
  • 맑음성산9.1℃
  • 맑음충주3.4℃
  • 맑음영광군4.4℃
  • 맑음양산시8.1℃
  • 맑음고흥3.9℃
  • 맑음백령도11.6℃

대형마트 의무휴업 한시 폐지 첫 사례 '경북 안동'

남경식
기사승인 : 2020-04-01 14:54:18
"의무휴업 규제로 대규모점포 어려움 가중" 경북 안동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한 첫 사례다.

안동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 변경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 허용(안)'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2월 22일 오후 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안동시는 "생필품 및 방역제품 등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휴업일·영업제한 시간을 변경하고,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허용하여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무휴업 규제가 코로나19로 내방고객이 급감한 대규모점포 등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하는 정부정책과도 상충된다"고 덧붙였다.

공고에 따르면 기존 매월 둘째, 넷째주 수요일이었던 의무휴업일은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영업제한 시간은 기존 오전 0시~오전 10시에서 오전 0시~오전 9시로 줄어든다. 또 의무휴업일 온라인 주문·배송을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한시 허용한다.

해당 점포는 홈플러스 안동점, 이마트 안동점, GS슈퍼마켓 안동용상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구시장점, 이마트 노브랜드 안동옥동점 등이다.

안동시는 오는 10일까지 이해관계인과 주민 등에게 의견을 받은 뒤 지역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거쳐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2월 말 정부에 건의서를 통해 "대형마트 온라인 구매 배송에 한정해 영업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말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한편 온라인 판매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