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국환거래 신고·보고해 과태료 피하세요

  • 맑음순천17.4℃
  • 맑음울진22.4℃
  • 맑음보은19.1℃
  • 맑음문경17.8℃
  • 맑음서청주19.1℃
  • 흐림대관령15.8℃
  • 맑음고흥23.7℃
  • 맑음광양시23.5℃
  • 흐림고산24.2℃
  • 맑음장수17.8℃
  • 맑음부여21.4℃
  • 구름많음창원23.6℃
  • 맑음고창20.4℃
  • 맑음인제20.6℃
  • 맑음강릉22.2℃
  • 흐림대구23.0℃
  • 구름많음북창원23.8℃
  • 맑음전주22.1℃
  • 맑음군산23.0℃
  • 맑음동두천19.0℃
  • 구름많음양산시24.6℃
  • 흐림목포25.5℃
  • 맑음추풍령19.5℃
  • 맑음홍성22.1℃
  • 맑음금산19.2℃
  • 구름많음영덕22.6℃
  • 맑음광주23.4℃
  • 맑음완도25.0℃
  • 맑음백령도21.5℃
  • 맑음여수24.3℃
  • 흐림이천21.1℃
  • 맑음의성19.3℃
  • 맑음남원22.6℃
  • 흐림영천22.8℃
  • 구름많음해남24.3℃
  • 맑음청송군19.3℃
  • 흐림북부산24.4℃
  • 맑음고창군22.6℃
  • 맑음북강릉21.7℃
  • 흐림진도군24.4℃
  • 맑음강화20.6℃
  • 구름많음통영23.7℃
  • 구름많음밀양24.2℃
  • 맑음봉화18.3℃
  • 구름많음구미22.9℃
  • 흐림제주25.8℃
  • 맑음동해22.9℃
  • 맑음남해23.6℃
  • 맑음천안20.7℃
  • 맑음의령군21.1℃
  • 맑음산청20.3℃
  • 맑음합천21.2℃
  • 맑음보령21.8℃
  • 맑음강진군22.8℃
  • 맑음양평21.4℃
  • 맑음원주21.0℃
  • 맑음충주18.9℃
  • 흐림경주시24.1℃
  • 흐림성산25.9℃
  • 맑음정읍22.7℃
  • 맑음수원22.1℃
  • 맑음청주22.6℃
  • 맑음북춘천17.3℃
  • 맑음거창19.0℃
  • 맑음진주21.5℃
  • 흐림거제24.0℃
  • 맑음안동19.9℃
  • 맑음보성군20.2℃
  • 맑음장흥20.0℃
  • 맑음부안22.4℃
  • 흐림부산24.6℃
  • 맑음함양군18.0℃
  • 맑음순창군20.1℃
  • 구름많음정선군19.6℃
  • 맑음홍천18.5℃
  • 흐림태백16.9℃
  • 흐림서귀포25.7℃
  • 맑음철원18.1℃
  • 맑음임실17.2℃
  • 맑음흑산도25.3℃
  • 맑음인천22.8℃
  • 흐림포항24.7℃
  • 맑음제천16.1℃
  • 맑음세종21.4℃
  • 맑음상주20.9℃
  • 맑음서울21.7℃
  • 흐림영주18.0℃
  • 맑음영광군21.1℃
  • 맑음대전22.4℃
  • 맑음춘천17.4℃
  • 맑음속초23.3℃
  • 맑음파주19.0℃
  • 맑음영월19.0℃
  • 맑음서산21.3℃
  • 맑음울릉도22.5℃
  • 구름많음울산23.5℃
  • 구름많음김해시24.0℃

외국환거래 신고·보고해 과태료 피하세요

손지혜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4-01 16:18:36
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취득 등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금융감독원은 1일 개인과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집. [금융감독원 제공]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과 기업은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해외예금, 증여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위반 사례로는 △ 작년 4월 국내에 있는 A씨가 외국환은행장에게 해외직접투자 자금임을 밝히지 않고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3만달러를 송금한 것 △ 지난해 6월 B씨가 캐나다에 유학 중인 자녀에게 유학생 경비로 송금한 자금을 이용해 캐나다에 있는 부동산을 20만 달러에 매입한 것 등이 있다.

이들은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를 해야 했다. 연간 거래금액이 5만달러 이내일 경우 신고가 면제되는 일반적인 자본거래와 달리 해외직접투자는 1달러만 투자해도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외에 송금했다 하더라도 해외부동산 취득은 외국환은행장 신고 대상이다.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 거래 등의 경우에는 최초 신고 이후에도 취득, 처분 등 거래 단계별로 보고 의무가 있다.

지난해 외국환거래 법규 위반 거래를 유형별로 보면 전체 1103건 가운데 해외직접투자가 602건(54.6%)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금전대차 13.4%(148건), 부동산투자 10.7%(118건), 증권매매 3.1%(34건)가 뒤를 이었다.

의무사항별로는 신규신고 의무 위반이 전체의 51.5%였고, 변경 신고(22.7%), 보고(21.1%), 지급 절차(4.7%) 의무 위반 순이었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에서 최초 신고 이후 보고 의무 위반(33.7%)이 다른 거래유형보다 비중이 컸다.

금감원은 위반 사례 1103건에 대해 과태료(605건) 또는 경고(498건) 조치를 하고 67건은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현물출자, 계약 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 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